[사건번호]
국심1995서2844 (1995.12.1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처분의 당초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달리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참조결정]
국심1993서20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임야 8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 취득하여 1989.12.29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OOOO지역주택조합·OOOOOO직장주택조합·OOOOOOO OOOOOOOO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공동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990.5.30 이행함에 있어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개정전)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29,921,390원은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방위세 8,976,410원만 자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아니라 선납부하고 국민주택 준공후 사후 환급받는 것으로 보아 1995.3.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91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3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려는 주택조합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주택조합은 매수즉시 공사에 착공하여 1992년 4월 준공하였으며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되었는 바, 관련규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에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1990.5.30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담당공무원이 면제대상이라 하여 방위세만 납부하였는 바 그 후 4년 10월이 지난 1995.3.16 매수자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므로 아파트가 준공된 1992.4.14부터 3월 이내인 1992.7.14까지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환급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며,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이며,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법의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세무지도를 따른 결과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못함으로서 이익을 상실하게 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써 선납부하고 사후에 환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면제신청을 하여 해당 방위세만 납부하였는 바, 이는 관련 법규정을 오인한 것으로써 위법하다 할 것이며,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잘못 시인하여 당초 면제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당초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면세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개정이전)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는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기타 실수요자(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27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9.12.29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1990.5.30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는 주택조합이 1992.4.14 국민주택을 준공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이 준공된 후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여 주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주택조합은 위 관련법령상 실수요자가 아니며(국심 93서2013, 1993.10.26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선납부한 후 국민주택의 준공후 환급받게 되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만 하였을 뿐 관련법령에 따라 소정기한내에 납부 및 환급신청을 하지는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 83누558, 1984.6.12 등 같은 뜻임)
(4)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면세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잘못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도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관련법령상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청구인의 무지 또는 주의의무의 소홀로 환급받지 못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