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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홍콩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귀속시기가 2014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971 | 소득 | 2014-0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서1971 (2014. 1.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홍콩의 자원개발관련 상장규정 제18조 제3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지가 신주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는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코디*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OOO지가 동 규정에 따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코디*의 쟁점주식 매도대금을 차입한 사적계약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홍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이 제한된 의무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0년 귀속 간주배당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소재의 OOO(이하 ‘OOO’라 한다)의 1인 출자주주이고, OOO는 2009사업연도에 해외자원개발회사 OOO의 발행주식 90%를 양도하고 수취한 홍콩상장법인 OOO의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권행사로 얻은 주식(7,215,000,000주) 중 7,200,000,000주의 양도로 발생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익잉여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간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이 국조법상 간주배당 대상 소득임에는 과세관청과 이견이 없는 것이나, 쟁점금액이 SFC(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상장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쟁점주식발행법인 OOO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에스크로되었고, 에스크로된 쟁점주식 매각대금은 국조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해당되어 쟁점금액의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는 배당가능 유보금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고 사용제한 의무가 소멸되는 2013년도에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2009년도에 쟁점금액을 배당가능 유보금액으로 간주배당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SFC(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상장규정에 따라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OOO는 여러 방법(자기자본 또는 외부차입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음)중 외부(OOO)차입금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OOO와 OOO가 상호간의 이익(비상장사인 러시아 광산업체를 우회상장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도모하고자 쟁점금액을 대여 또는 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SFC 규정에 의하여 강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OOO에 대여한 행위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및 청구인이 지배하는 OOO가 자금을 대여하여 OOO가 광산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할 투자의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 대여 행위자체가 홍콩 법령에 의하여 강제된 의무적립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홍콩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귀속시기가 2014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다만, 당해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조세피난처로 지정ㆍ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ㆍ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 함은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해당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최근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최근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당해 거주지국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5.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아니한 금액

②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서 설립된 OOO(OOO)의 1인 주주로 되어 있다.

(나) OOO는 2008.7.8. 러시아 광산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100%를 인수한 후, 2009년 OOO의 주식 90%를 OOO의 홍콩소재 자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의 전환사채(CB, 미화 OOO달러)를 받아 2009.5.25.부터 2009.8.7.까지 7회에 걸쳐 위 CB중 미화 OOO달러를 주식전환(전환주식수 7,215,000,000주)하여 7,200,000,000주(쟁점주식)를 미화 OOO달러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SFC 상장규정 제18조에는 “자원개발과 관련한 상장사는 향후 12개월간 예상되는 그룹전체 운영자금(판매관리비와 운영비용, 자산유지비용-라이센스나 광산부지 매입비 등, 광산탐사 및 개발비용)의 125%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을거래소에 증명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OOO

(라)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재무상태표 등에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2009년 귀속 이익잉여금이 미화 OOO달러가 발생되었고 OOO에 대여한 금액은 미화OOO달러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국조법 제17조에따른 배당가능 유보금액이 미화 OOO달러(OOO원)로 산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배당가능유보소득의 간주배당 귀속시기가 2014년이라는 주장이다.

(가) OOO는 광산을 소유한 자원개발 자회사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인가를 진행함에 있어, 홍콩의 자원개발 관련 상장규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일정금액(광산개발 및 운영자금의 125%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① OOO의 자회사가 광산을 매입하고 그 대가로 OOO의 CB를 지급하고 ② 그 CB를 가진 대주주인 OOO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대금을 광산개발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전에 증권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미화 OOO불의 OOO의 CB를 받아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OOO불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 후 약 미화 OOO불을 현금화하였고 이 현금을 당초의 상장 승인조건에 의하여 OOO의 광산개발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이 제한된 한정계좌(에스크로)에 입금하였으므로, 광산수익이 발생하거나 OOO가 여타의 방법으로 운영자금이 확보되는 2013년은 당초 증권당국에서 조건으로 부여한 OOO의 법령상 사용제한 의무는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나) 홍콩은 불문법 국가이므로 우리의 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례로 운영되고 그 이하는 관계당국의 규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홍콩의 상장규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소의 제반규정에 해당하여 OOO의 주식양도대금이 OOO의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된 것은 상장 규정상의 승인조건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이지 개인의 사적 자금대여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조 소정의 거주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므로 그 사용제한이 해제되는 2014년이 의제배당시기이다.

(3) 살피건대, 국조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주배당의 입법취지가 조세피난처 등에 이익을 계속 유보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사용함으로써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홍콩의 자원개발관련 상장규정 제18조 제3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가 신주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는 등과 관련한 것으로, 이는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OOO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OOO가 동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OOO의 쟁점주식 매도대금을 차입한 사적계약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홍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이 제한된 의무적립금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OOO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계상액이 해당사업연도의 처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홍콩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재투자금 또한 배당유보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점(조심2012서1991, 2013.4.16.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0년 귀속 국조법 제17조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간주배당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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