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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1 2016가단238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99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공동채무자 B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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