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123 (2017. 12. 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51조 제6항이 국세환급금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2017.7.27. 선고 2015헌바286)에 따르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로 2016.4.14.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이 건 증여세 고지일은 2016.9.11.이라 결정일부터 30일을 경과한 국세환급금은 이미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2. OOO 주식회사가 실시한 불균등 증자로 인하여 증여의제(이하 “2차 증여”라 한다)가 발생함에 따라 증여이익에 대하여 2012.8.31.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012.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차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2016.3.24.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의 일부(OOO원)를 환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OOO 주식회사가 2010.4.8. 청구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한 사실(채무면제이익, 이하 “1차 증여”라 한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5.11.5. 청구인에게 1차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증여세 경정시의 재차증여합산 미반영 오류 및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산정 오류를 발견하여 2016.9.11. 청구인에게 2차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차 증여건의 최종 판결(대법원 2015.3.24. 선고 2015두58775 판결)에 따라 2016.4.14. 과다하게 납부한 증여세와 국세환급금이자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국세환급금 산정시 담당 조사관은 1차 증여건에서 잘못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에서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 증여세를 차감하여 산정된 과납분 증여세와 환급금이자를 계산하였다.
즉, 1차 증여건에 대한 조사로 인하여 2차 증여에 대한 증여가액합산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달라져야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다환급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2015년 11월 청구인에게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환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2016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증여세 납부의무 및 환급충당은 기한 후 신고시점이나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1차 증여분 증여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이미 과다하게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므로 이를 충당하지 않고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과오납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달리하는 바 수증인과 증여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과세원인과 증여시기가 다른 2차 증여의 판결로 인한 환급금이 1차 증여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초 증여세 결정내용에 오류가 발생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산세 경감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결정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세 환급분을 증여재산가액합산으로 추가 납부할 증여세에 우선 충당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차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2010.4.8. 증여분, 2015.11.5. 고지분)에 따르면, 처분청이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1차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2차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2010.4.12. 증여분, 2016.9.7. 고지분)를 보면 처분청이 재차증여가산액(2010.4.8. 증여분 OOO원으로 결정하면서,
1차 증여분 증여세(OOO원)에 대하여 2010.8.2.~2015.11.2.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 환급청구금액 계산내역에 따르면, 1차 증여분 증여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8.30.~2016.9.30. 기간 중 증여세로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처분청이 2015.11.5. 1차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2차 증여분 증여세의 환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2016년 3월에 선고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환급세액의 충당은 기한 후 신고시점(2012.8.31.)또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시점까지 소급하여야 하는바, 1차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미 과다하게 납부한 증여세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당하지 않고 2차 증여분(재차증여 합산)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은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51조 제6항이 국세환급금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2017.7.27. 선고 2015헌바286)에 따르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로 2016.4.14.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이 건 증여세 고지일은 2016.9.11.이라 결정일부터 30일을 경과한 국세환급금은 이미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로 환급되는 증여세를 충당하지 않고 2차 증여분(재차증여 합산)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