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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7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 16억 5,700만 원을 이미 투자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위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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