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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나58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중 1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피고는 위 10,0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03129 대여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C은 2018. 6. 29. 위 채권 중 10,000,000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가 서증으로 첨부된 이 사건 2018. 6. 29.자 항소이유서가 2018. 7. 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위 양도 이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상계적상은 양 채권이 대립하는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상계적상일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늦어도 2018. 7. 9.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같은 날 위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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