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141 | 기타 | 2013-10-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141 (2013.10.25)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농산물관리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인 주유소의 조특법 제106의2 규정 위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조특법 제106의2?⑫ 및 ⑬에 의거 청구인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의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25.부터 ‘OOO’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2.5.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은「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일제점검 계획」에 의거 청구인의 사업장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2013.1.29., 2013.1.31. 면세유류 사용자와 결탁하여 면세유(경유) 1,000리터를 선(先) 결제하여 사업장에 보관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농업용 면세유류 환급세액 초과신청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위반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6. 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31. 면세유 사용자인 정OOO이 면세유 카드로 결제하고 추후에 자신이 전화를 하면 그 때 배달하여 달라고 하여 이 건 조사일(2013.2.5.)까지 보관하고 있었고, 그 후 2013.2.14. OOO에 문의한 결과 카드 결제한 것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위 건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은 바, 세법상 환급행위만 없어도 위반 사항이 아닌 것을 사전 교육·홍보나 사후 고지가 없이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는 부당하고, 이는 영세판매업자에게 있어서는 생계가 걸린 중대한 사항임을 감안하면 관리·감독기관의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이 건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 취소처분은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공급하지도 않고 면세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선 결제한 행위는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결탁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OOO은 2012.5.24.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와 관련하여 지역OOO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요령, 조특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면세유류 취급에 대한 교육·홍보의 책임이 있는 관리·감독기관의 의무해태로 교육을 받지 못해 법을 어기게 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적발경위서(2013.2.14.) 및조특법 위반자 통보공문(OO-OOO, OOOOOOOOOO),청구인을 대리한 최OOO의 확인서등에 의하면,OOO은 청구인이 2013.1.29. 농업인 정OOO에게 판매한 면세경유 400리터를 실제로는2013.1.31. OOO에게 공급하였고,2013.1.31. 정OOO에게 선 결제하는 방법으로 판매한면세경유 600리터를 2013.2.15. 16:40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있으며, 위 면세경유 1,000리터에 대해서 환급세액을 신청하여 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2.14. 청구인이 면세유류사용자와결탁하여 면세유(경유)를 선 결제하여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등 관련규정을위반한 사실을 처분청 등에 통보한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의 조특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보 공문(부가소득세과-3038, 2013.4.5.)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의 통보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환급세액을 추징한 것으로나타나고, 처분청이 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 통보 공문OOO에 의하면, 제재사항은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지정취소일 : 2013.5.6.), 지정취소기간은 2013.5.6.~2018.5.5.(5년간)으로 나타난다.

<표1> 면세유 추징세액 내역

(3) 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에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 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은「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12조에 의거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의해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및 단속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점검결과 용도 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되어 있으며,「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지침」(2012.3.12.)에 의거 면세유 판매업자의 조특법 위반사실을 관련자료 등을 첨부 하여 관할세무서 및 면세유 관리기관인 OOO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사항) 제12조 및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청구인 주유소의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 위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특법 제106조의2 제12항 및 제13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주유소의 면세유 판매지정 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