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2303 (1999.02.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권자가 증빙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797㎡, 건물 1,254.1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90.9.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3.9.18 양도하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OOO 등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빌린 사채 56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등이 쟁점사채이자로 91.1월부터 9월까지는 560,000,000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91.10월 180,000,000원을 변제하고 난 후부터 92.4.14 상환할 때까지는 잔여채무 360,000,000원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84,00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44,990원 합계 104,62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9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은 OOO 등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OOO 등이 청구인에게 월 3% 또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막연한 진술에 의존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OOO 등은 청구인에게 월 3% 또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OOO 등은 청구인에게 1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월 8,000,000원의 이자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제 OOO 등이 월 3% 또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자지급시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 등은 91.10월 쟁점부동산의 목욕탕 임차자로부터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이자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자는 변제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OOO 등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통상 사채시장에서 단기소액 급전대출이나 어음할인 등은 월 3%의 이자율이 통용되나 담보가 확실한 고액거래는 97.9월 현재도 월 1.5% 내외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쟁점사채가 발생한 시점은 88올림픽이후 시중자금이 풍부하던 때로 담보가 제공된 고액사채 이자율은 월 1.5%(사채중개업자의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전주에게 귀속되는 금액기준)를 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로 월 8,000,000원을 받았을 뿐 월 3%나 2.5%의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액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 등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91.1.1부터 9.30까지는 사채원금 560,000,000원에 대해 월 3%의 이자를, 91.10.1부터 92.4.14까지는 사채원금 380,000,000원에 대해 월 2.5%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채원금 560,000,000원에 대한 사채이자로 월 8,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월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채이자를 받았다는 점과 OOO 등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연 18.5%의 고율로 대출을 받아 저율의 쟁점사채를 변제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채무자들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사채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제10호(생략),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OOO, OOO는 90.9.28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외부동산(1층 소매점, 2, 3, 4층 대중목욕탕, 5층 주택, 지하 대피소 및 보일러실)을 취득하여 93.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 등은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진 사채 560,000,000원(쟁점사채)을 인수하였음이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90.9.19) 특약사항 및 OOO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나) 경인지방국세청장은 OOO 등이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00,000,000원, 양도가액 1,053,472,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임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결정하는 한편, OOO 등이 쟁점사채에 대하여 91.1.1부터 9.30까지 560,000,000원에 대해 월 3%의 이자를, 91.10.1부터 92.4.14까지는 360,000,000원에 대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자수입금액을 212,182,19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인지방국세청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과세근거가 된 OOO 등의 진술서중 쟁점사채 관련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 OOO는 97.3.4, 97.3.19, 97.4.18 3차에 걸쳐, 청구외 OOO는 97.3.12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종합하면 OOO 등은 쟁점외부동산의 계약시 청구인의 채무 560,000,000원을 인수하고 월 3%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다가, 91.10월경에 청구외 OOO에게 목욕탕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위 채무중 180,000,000원을 상환하고 난 후, 잔여채무 38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92.4.15 OO상호신용금고에서 7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잔여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월 8,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가끔 통장으로 입금시키면서 직접 청구인에게 적게는 1천여만원에서 많게는 7~8천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등기부등본상 쟁점외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변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89.4.18 근저당권 400,000,000원 및 OOO, 89.4.21 근저당권 60,000,000원 및 OOO, 89.12.7 근저당권 80,000,000원, 90.1.24 근저당권 240,000,000원,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OOO이 설정되었다가 92.4.15 전부 말소되었다.(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채를 대부한 사실과 동 사채가 92.4.15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OOO 등이 OO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한 내용을 보면, 92.4.14 OO상호신용금고에 1,050,000,000원(OOO 600,000,000원, OOO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92.4.15 위 청구인의 근저당권 780,000,000원 및 OOO, OOO 근저당권 70,000,000원, OOO 근저당권 50,000,000원, OOOOO협동조합 근저당권 45,000,000원이 전부 말소되었다.(OOO 등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쟁점사채와 청구외 OOO, OOO, OOOOO협동조합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전세권의 변동내용을 보면, 92.8.4 OOO이 18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95.7.18 위 OO상호신용금고 근저당권과 함께 말소되었다.(OOO이 목욕탕을 임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로 월 8,000,000원(월 1.43%, 연 17.1%)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채의 이자가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와 OO은행 OO지점장의 입금자(OOO) 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1.2월~7월 각 8,000,000원, 9월 8,000,000원, 11월 9,000,000원, 12월 7,000,000원, 1992.2월 8,000,000원, 3월 5,000,000원, 4월 8,000,000원을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채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O)외에는 달리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쟁점외부동산을 인수한 청구외 OOO와 OOO의 진술에 의하여 쟁점사채의 존재사실이 밝혀지고 그 사채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양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로 월 8,000,000원을 받았을 뿐 월3%나 2.5%의 이자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위 이자액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채무자 OOO 등은 진술서에서 월3.5% 내지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채이자가 OOO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의 입금액이 91.1~92.4월까지 매월 8,000,000원이 일정하게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16개월중 8개월만이 월 8,000,000원이 입금되고, 4개월은 5,000,000원~9,000,000원, 나머지 4개월은 입금액이 나타나지 않음), 쟁점사채가 OOO와 OOO의 공동채무임을 감안해 볼 때 OOO가 부담하는 사채이자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사채이자가 담보권이 확보된 중기의 사채라 하더라도 월 8,000,000원의 이자율(월 1.43%, 연 17.16%)은 당시의 통상적인 사채이자율(월1.5~2.0%,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6.9.3) 수준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예금계좌의 입금액이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의 전부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더욱이 OOO 등은 92.4.15 OO상호신용금고에서 연 18.5%(연체이자율 22%)의 대출을 받아 이자율이 더 낮은 쟁점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채이자로 월 8,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91.10월경에 쟁점사채 560,000,000원중 180,000,000원을 상환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채무자 OOO 등이 91.10월경에 청구외 OOO에게 목욕탕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쟁점사채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8.4 청구외 OOO이 쟁점외부동산에 18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전세권이 쟁점사채가 상환(92.4.15)된 이후에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91.10월경에 쟁점사채중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OOO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을 느껴 사후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OOO 등의 진술내용이 수긍이 가며, 따라서 쟁점외부동산에 18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쟁점사채를 상환한 후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91.10월경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쟁점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채무자 OOO 등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채에 대하여 청구외 OOO 등이 지급하였다는 이자율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