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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재산이 경제적 실체가 각 점포주들에게 있고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주식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4011 | 법인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광4011 (1997.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이를 분양수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주 문]

특별세 167,579,136원 중 79,872,033원과 93년도 귀속 배당소득세 423,132,500원 및 95년 귀속 배당소득세 101,727,000원을 취소하라는 청구법인의 청구중

1. 93년 귀속 배당소득세 423,132,500원 및 95년 귀속 배당소득세 101,727,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96.3.15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95.1.1-9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290,851,3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소비세 89,862,573원 합계 2,380,713,913원을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 등을 적출하여 96.6.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602,233,660원만을 환급결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3 심사청구를 거쳐 96.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96.6.21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95년도분 법인세 3,852,108,627원중 금 2,256,569,114원, 농어촌특별세 167,579,136원 중 79,872,033원, 93년 귀속 배당소득세 423,132,500원, 95년 귀속 배당소득세 101,727,000원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재산은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주주명부의 변경의 실체는 점포소유권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양도가 아니며, 75년 광주시로부터 땅을 불하받을 당시 허가조건 때문에 법인명의로 하였으므로 실지는 각 점포주들의 소유이고, 법인설립후 재개발 시행때까지 각 점포주들은 자기의 책O하에 영업 및 O대행위를 하여 왔으며, 건물 등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유로 간주 O대료나 기타 수입금액을 계상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은 회사 설립후 지금까지 한번도 이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동 재산이 명의신탁재산O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경제적 실체가 각 점포주들에게 있음에도 형식적인 주주변경 내용만을 들어 주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재입주 포기자에게 지급한 1,692,530,000원은 총 금액 1,717,000,000원 중 주식액면대금 24,470,000원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지분인수대가 및 재개발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자본적 지출이 틀림없는데도 전액을 주식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재입주상인 37명의 보유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대신 건물을 지어 상가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1,899,679,033원 상당을 대물변제하였는 바, 이는 실질 소유자인 재입주 상인의 재산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성격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재입주 상인에게 이전한 토지대금 상당액 406,908,000원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함에도 분양수입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배당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상법상 적법절차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제장부 서류에도 법인의 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으면서 법인으로서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의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법인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모든 재산이 OO산업주식회사에 사업이 포괄양도 될 때까지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고, 법인세신고내용 및 기장상태를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4,032,169,467원이 이주보상비 등 토지의 이용을 위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OO시장 재개발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구주주(점포를 가진 상인)간에 약정된 약정서(93.3.23 및 95.1.3작성)에 의하면 재개발된 상가에 입주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액면으로 평가한 주식과 이주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1,692,53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고 그 대가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신축상가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신축상가 준공 후 1, 2층 건물지분 2,523㎡ 토지 206.06㎡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된 바 있으므로 위 금액은 주식취득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보면 90년 12월31일 현재 장부상 자산총액 87,020,767원 중 토지가액이 56,462,099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토지가액은 91.1.4 일 기준공시지가만 36억5천만원이며 주식의 내재가치가 주당 65만원을 능가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 함은 믿을 수 없고 이주보상비 등은 주식을 취득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4,032,169,467원의 지출성질은 주식취득비용인데도 이를 이주보상비 등으로 비용처리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692,530,000원을 신 주주들에게 배당처분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구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입하여 신 주주인 OOO외 6인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였으므로 이들에게 배당으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재입주를 희망하는 주주들에게 토지(406,908,000원 상당)를 소유권 이전한 것은 점포와는 별도로 토지를 분양한 것으로서 같은 금액을 주식과 교환한 후 신주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였으므로 주주인 이들에게 배당으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먼저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96.6.21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95년도분 법인세 3,852,108,627원 중 2,256,569,114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67,579,136원 중 79,872,033원과 93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세 423,132,500원 및 95년 귀속분 배당소득세 101,727,000원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는 바 위 처분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97.3.12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위 처분내용을 알 수 있는 납세고지서 등 처분청의 처분보류의 제시를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정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96.6.21자 법인세 환급결정에 대한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만을 보정기간내에 제시할 뿐 위 처분 중 93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세 423,132,500원 및 95년 귀속분 배당소득세 101,727,000원에 대한 96.6.21자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93년도분 배당소득세 423,132,500원 및 95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세 101,727,999원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당초 동 배당소득세부과처분은 95.3.29인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96.7.23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한다.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재산이 경제적 실체가 각 점포주들에게 있고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주식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와

(2) 재입주를 희망하지 아니한 주주 26명이 보유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그 대가로 지급한 1,692,500,000원과 입주를 희망한 37명이 보유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대가로 상가준공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바 이에 대한 공사비 1,899,679,033원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3) 위 재입주를 희망하는 주주들에게 소유권이전한 토지의 분양대금상당액 406,908,000원을 분양수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및 당초 처분경위

청구법인(75.12.24 주식회사 OO시장으로 설립되어 93.3.17 OO도시개발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93.3.21 주식회사 OO프라자로 변경됨)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및 같은동 OOOOOOO 토지 2,5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OO시장의 입주상인들이 출자하여 75.12.24 설립되어 시장의 개설 운영 및 상가분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75.12.31 쟁점토지를 광주시로부터 불하받아 93.5.10 쟁점토지위에 연면적 28,710㎡의 현대식상가건물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하였으나 자금압박등으로 신축 중에 쟁점상가에 재입주를 희망하는 상인의 지분을 제외한 토지 2,345.94㎡ 및 신축중인 상가건물 26,187.34㎡등 사업일체를 95.1.3 시공회사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게 매매가액 22,080백만원에 포괄양도하였고 처분청은 95.3.14 및 95.3.29 이에 대한 법인세등을 수시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6.3.15 처분청에 95.1.1-95.12.31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2,290,851,3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9,862,573원 합계 2,380,713,913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①쟁점상가에 재입주를 포기한 주주 청구외 OOO 등 26인이 소유주식 4,894를 93.1월 청구법인에 반환하고 청구법인이 그 대가로 1,717,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중 액면가액을 제외한 1,692,530,000원을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후 95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고 ②쟁점건물 26,187.34㎡등 사업일 상가에 재입주를 희망한 주주 청구외 OOO 등 37인의 소유주식 5,607주를 95.1.3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상가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이 대물변제상가건물 지분가액 1,899,679,033원을 95사업년도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③ 청구법인이 위 대물변제하기로 한 토지지분을 95.1월 위 OOO 등 3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토지가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입주포기주주에게 지급한 1,692,530,000원 및 재입주 희망주주에게 대물변제한 상가건물지분가액 1,899,679,033원 합계 3,592,209,033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대물변제로 95.1월 OOO 등 37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토지가액 406,908,000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토지원가 321,244,280원은 손금산입함) 다른 사항을 적출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환급신고세액에서 차감하고 96.6.21 청구법인에게 602,233,660원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 처분을 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불하받은 당시 시장개설허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경제적 실체가 각 점포주들에게 있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75.12.31 광주시로부터 취득하여 청구법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93.5.10 쟁점토지위에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다가 95.1.3 쟁점토지 등 사업일체를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지분인수대가 및 시장개발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쟁점상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91.1.14 93.2.23 및 95.1.3 청구법인과 구주주인 상인간에 재개발사업시행계약시에 쟁점상가에 재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주주의 소유주식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재입주를 희망한 주주는 소유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대신 쟁점상가로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93.1월 재입주를 포기한 주주 청구외 OOO 등 26인은 소유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액면가액외에 1,692,530,000원을 이들에게 지급하였고, 재입주를 희망한 주주 청구외 OOO 등 37인은 소유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상가 준공 후 1, 2층 건물지분 2,523㎡ 및 토지지분 206.06㎡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여 95.1월 토지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95사업년도 주식이동명세서에 이 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외 OOO 등 7인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주식의 인수대가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90.12.31현재 청구법인의 자산총액은 87,020,767원으로 그 중 쟁점토지가액이 56,461,099원이었으나 쟁점토지의 91.1.4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36억5천만원이고 95.1.3 사업양도시 평가액이 42억원인 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95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사업양도자산의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재입주희망상인에게 소유권이전한 토지대금상당액 406,908,000원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이를 분양수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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