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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152 | 부가 | 2013-11-11
[사건번호]

조심2012서4152 (2013.11.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매입처가 실체가 없는 명의위장 법인이거나,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는 단기 폐업자 등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4서20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3. OOO에서 “OOO 정보통신”을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25.∼2012.6.13.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0.7.1.~2010.12.31. 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정보(이하 “OOO정보”이라 한다)로부터 OOO원, OOO정보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정보통신(이하 “OOO정보통신”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실물 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정보통신(이하 “OOO정보통신”이라 한다)에 OOO원의 실물 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2.8.8.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OOO가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이유와 청구인이 OOO정보, OOO정보, OOO정보통신과 매입 및 매출 상호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체들과의 매입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았고, 또한 위의 매입이 가공이므로 OOO정보통신으로의 매출도 가공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0년 합정동 소재 OOO 사무실을 방문한바, 대표자 오OOO를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김OOO을 책임자로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실에 텔레마케터 좌석이 30여석 구성되어 텔레마케터 직원 10여명이 있었으며 사업장으로서의 제반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대금결제도 OOO 법인통장으로 하였으며, OOO에 송금한 후에는 고객들에게 실제 사은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였고, 법인등기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정보, OOO정보통신, OOO정보와 매출 및 매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사업은 소비자에게 인터넷 가입을 유치하거나 다른 중간유통망의 가입유치권을 판매하고 중개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적 특성상 매입, 매출이 상호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OOO정보통신에 대하여 단기간에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가공매출의 근거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매출로 인식한 가입유치수당은 한 건당 평균 OOO원 정도로서 청구인의 가입유치건수는 5,000건이 되지 아니한다. 즉, 단가 자체가 높으므로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절대적인 금액만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매출은 절대적으로는 크지만 매입 또한 그에 대응하여 클 수밖에 없으며 고객에게 사은품을 보내거나 송금한 후 남는 실제 이익은 1∼2%에 불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객의 명단이 최종적으로 통신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을 누락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또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OOO는 실체가 없는 명의위장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인 오OOO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고, 직원도 없었으며,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다. 또한 청구인에게 질문한 결과, 매입처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바, OOO원이 넘는 고액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방법, 대금지급 방법 등을 규정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거래처 대표자도 만나 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OOO정보, OOO정보통신, OOO정보 등의 거래처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한 과세라 주장하나, 이들 거래처들은 모두 단기 폐업자들로서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고, 통장 거래 내용을 보면 OOO 정보통신이 위의 3개 업체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인 OOO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중 일부로 이것은 실물거래없이 대금증빙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기간에 OOO정보통신에 대한 매출이 과다하게 일어난 점을 근거로 가공매출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정보통신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OOO 정보통신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OOO정보통신에 대한 고액 거래가 발생했고, OOO정보통신에서 OOO 정보통신으로 거래 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남김없이 그대로 가공 매입처인 OOO로 출금되었다. 이는 거래 마진 없이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매입처에 보내준 것으로 실거래가 아닌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매출과 매입을 누락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0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 OOO원, 매입 OOO원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OOO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상호 OOO, OOO정보, OOO정보,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거래 및 OOO정보통신으로의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의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OOO는 실체가 없는 명의위장 법인으로서 대표자인 오OOO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고, 직원도 없었으며,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바, 청구인에게 질문한 결과, 매입처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OOO원이 넘는 고액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방법, 대금지급 방법 등을 규정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정보로부터의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OOO정보가 2010.6.9. 개업한 후 2011.8.17. 폐업하여 단기간 내에 폐업하였고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로서, 통장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정보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인 OOO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로서 이를 실물 거래 없이 대금증빙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정보로부터의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OOO정보가 2010.6.22. 개업한 후 2012.3.21. 폐업하여 단기간 내에 폐업하였고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로서, 통장거래 내용을 보면 OOO 정보통신에서 OOO정보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인 OOO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로서 이를 실물 거래 없이 대금증빙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고, 제시한 출력물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정보통신은 2009.7.15. 개업후 2011.12.31. 폐업한 단기 폐업자로서 고액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고, 통장거래상으로 청구인이 OOO정보통신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인 OOO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로서 이를 실물 거래 없이 대금증빙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정보통신으로의 OOO원 상당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정보통신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OOO 정보통신을 개업한지 얼마되지 않아 OOO정보통신에 대한 고액거래가 발생하였고, OOO정보통신에서 청구인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남김없이 그대로 가공매입처인 OOO로 출금된바, 이는 거래 마진없이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그대로 매입처에 보내준 것으로 실거래가 아닌 금융자료만 맞추어 놓은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인터넷 가입유치 시장의 경쟁이 심하여 시장단가와 조건들이 하루에도 4~5번씩 변경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물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10,536명 고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주소·상품·은행계좌번호·금액이 기재된 고객명단, 각 업체별 매입·매출내역, 각 업체와의 매입·매출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OOO정보, OOO정보 및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OOO정보통신으로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관할 세무서의 조사결과 실체가 없는 명의위장 법인으로서 대표자인 오OOO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고 직원도 없었으며 실물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거래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와 만나거나 계약서를 체결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정보, OOO정보,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이들 사업자는 모두 단기 폐업자들로서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고 통장 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들 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가공 매출처로 조사된 OOO정보통신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으로 조사된 점, OOO정보통신으로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OOO정보통신이 청구인에게 거래 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남김없이 그대로 가공 매입처인 OOO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명단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사업자들과의 매입거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OOO, OOO정보, OOO정보 및 OOO정보통신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OOO정보통신으로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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