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568 (1993.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며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도 타당하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3.4 ~ 92.12.31 까지 화공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OO화운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 30,016,9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를 한 후 93.6.8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였으며, 93.6.10 위 법인의 체납액 11,207,060원에 대하여 추가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8 심사청구를 거쳐 93.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을 포함한 친척등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또한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유조차량운수업을 영위하는 OO특수유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동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며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처분도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화운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등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兄)에 있는 과점주주(대표이사 OOO 35%, OOO 14.9%, 청구인 14%, OOO 10%, OOO 15%, OOO 10% 합계 98.9%)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8.3.4 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8.3.24 위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주주출자확인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외에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시인 88.3.4 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주금납입관계 금융자료, 동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3.3.3 위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후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였다가 93.6.8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한 것이므로 청구인 주택을 압류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