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관0025 (2008.11.0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수입가격이 서로 상이하여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토록 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관장이 2006.12.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중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30건으로 수입신고한 콩나물콩 등에 대한 관세 O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04건으로 수입신고한 콩나물콩에 대한관세O,OOO,OOO,OOOO, OOOOOOO OOO,OOO,OOO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콩나물콩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2005.9.26.부터 2005.11.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135건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OO산 콩나물콩 및 녹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수입신고한 콩나물콩(40톤)의 신고가격 미화 165달러/톤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미화 220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6.1.19. 보정신고하면서 관세 O,OOO,OOO원을 추가 납부하였고, 또한 OO세관장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4건의 콩나물콩(525톤)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격 미화 202달러/톤에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불순물 선별작업비 미화 19달러/톤을 가산한 미화 221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5건으로 수입신고한 녹두(128톤)에 대하여는 신고가격 미화 135달러/톤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미화 300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 5.11. 관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한편,청구법인은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03건으로 콩나물콩(2,184톤)을 수입신고하면서 OO세관에서 시달한 담보기준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OOOOO OOOOO OOOO, OOOO O OOOO OO
청구법인은 2006.11.2.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콩나물콩 등은 OO세관장의 부당한 심사결과에 의하여 보정신고하였거나 경정고지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처분청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담보기준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관세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12.29.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관세청의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강화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담보기준가격 이하인 경우 신고수리하지 않고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에 따른 실제지급금액의 입증자료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담보기준가격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선적서류를 변경하고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표 2>와 같이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다.
OOOOO OOOOO OO O OOOOOO
(2) OO세관장은 연번 1의 미화 165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콩나물콩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2006.1.19. 미화 220달러/톤으로 보정신고하였고, 연번 2의 미화 202달러/톤으로 신고한 콩나물콩과 연번 3의 미화 135달러/톤으로 신고한 녹두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5.11. 각각 미화 221달러/톤 및 미화 300달러/톤에 해당하는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세관당국은 2005년 9월 이후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엄격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였고 OO세관장은 2005년 하반기에 적용할 담보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전국세관에 시달하였는 바, 동 담보기준가격을 시달한 취지는 농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 보다 저가인 경우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담보금으로 확보하여 수입신고물품의 수리전 반출을 허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여 청구법인은 부득이 OO의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02달러/톤인 콩나물콩의 송품장 및 계약서 등을 담보기준가격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쟁점 콩나물콩이 미화 202달러/톤으로 거래된 사실은 OO세관이 발행한 수출신고서와 주거래 은행인 OOOOOOOO OOO지점장이 발행한 외국환 송금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3)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OO세관의 부당한 심사결정에 따라 경정고지처분을 받았고 처분청의 강력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하여 신청한 이 건의 경정청구는 이의 없이 받아들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청이 시달한 수입농산물의 “표준품명 및 규격”과 OO세관장이 통보한 “수입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신고오류를 방지하고 담보제공시 기준가격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한 지침이 아니며, 위 <표 2> 연번 1의 콩나물콩에 대해서는OO세관장의 심사결과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보정신고하면서 부족세액을 납부하였고, 연번 4의 콩나물콩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스스로 담보기준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표 2>의 연번 2 및 3의 콩나물콩 및 녹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5.11. 경정고지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관련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일 뿐만 아니라OO세관의 심사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는 콩나물콩의 경우 OO현지에서파쇄 또는 병든 콩을 선별하기 위하여 물품대가와는 별도로 미화 19달러/톤의 선별비용을 부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였고, 또한<표 2> 연번 1의 콩나물콩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비교하여 과세가격으로채택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으며, 연번 4의 콩나물콩은104건의 수입신고건중 6건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 및 단가 변경서를 첨부하여 신고가격의 정정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신고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바 없이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신고수리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농산물에 대한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사항을 그대로 수리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위법한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 콩나물콩의 거래가격이 미화 202달러/톤이라는 주장은 다른 업체가 미화 330달러/톤 이상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콩나물콩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위하여 청구한 이 건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30건으로 수입신고한 콩나물콩 및 녹두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104건으로 수입신고한 콩나물콩에 대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o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생략)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
o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생략)
(2) 판 단
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외 30건의 쟁점물품(표 2의 연번 2 및 3)에 대한 경정통지서를 송달받은 2006.5.11.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8.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②,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주로 OO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5.9.26. 콩나물콩 40톤을 미화 165달러/톤으로, 2005. 11.12. 콩나물콩 525톤을 미화 202달러/톤으로 각각 수입신고한데 대한 OO세관장의 기획심사결과통보에 따라 2005.9.26. 신고분은 청구법인이 미화 220달러/톤으로 보정신고하였고 2005.11.12. 신고분은 처분청이 미화 221달러/톤으로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05.9. 13. 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OO세관장은 2005.10.31.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시 담보액 산출에 필요한 2005년 11월중 콩나물콩의 담보기준가격을 미화 332달러/톤으로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1.30. 콩나물콩 2,184톤을 104건으로 분할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은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5.12.1.부터 2006.9.8.까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5.9.26. 및 2005.11.12. 수입신고분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고, 2005.11.30. 수입신고분은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강화 등으로 실제거래가격 보다 높은 담보기준가격으로 수입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과다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는 받아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은 2005.9.26. 수입신고한 콩나물콩 40톤(표 1의 연번 1)은 2005. 6.15. 수출자와 미화 165달러/톤으로 구매계약한 일부로서 2005.7.29.경에는 계약단가인 미화 165/톤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므로 실제거래가격은 이와 같다고 주장하나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구매단가를 변경계약한 2005.10.4. 수입신고한 콩나물콩을 유사물품으로 보아미화 220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 대표는 2006.5.10. 이에 대한 이의가 없다하여 세액경정을 요청하였으며 2005.11.12. 수입신고한 525톤(표 1의 연번 2)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2006. 5.1. 청구법인 대표의 확인을 받아 선별비용 미화 19달러/톤을 가산한 미화 221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청구법인은 2006.11.30. 콩나물콩 2,184톤(표 1의 연번 4)을 컨테이너 1E/A 단위(21톤)로 하여 104건으로 분할신고하면서 2005년 11월의 담보기준기격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2005.9.28. OO의 수출자(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와 黃豆(Soy Bean) 4,000톤을 미화 202달러/톤으로 약정하였다가 처분청이 2005년 하반기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담보기준가격이하로 신고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청구법인은 실제거래가격 미화 202달러/톤 보다 높은 미화 332달러/톤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분할계약서와송품장 등을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하여줄 것을 요청한 후 동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수입신고사항을 <표 3> 및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 O OOOOOO
한편, OO세관장은 관세청의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에 적용할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표 5>와 같이 콩나물콩의 담보기준가격을 2005년 9~10월은 미화 198달러/톤, 11월은 미화 332달러/톤, 12월은 규격에 따라 미화 437~525달러/톤, 2006년 1~2월은 미화 435~481달러/톤으로 산정하여 전국세관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OOOOO OOOOO OOO OO OOOOOO
(OO O OOO)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요소금액을 가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및 제5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당해물품의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제38조의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46조 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산 콩나물콩을 수입신고하면서 2005년 9월에는 미화 165달러로, 2005년 10월에는 미화 20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청구법인 대표가 관련사실을 인정하여각각 미화 220달러/톤 및 미화 221달러/톤으로 보정신고하였거나 경정고지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05.11.12.에 수입신고한 콩나물콩은 미화 220달러/톤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인 2005.11.20.을 전후하여 국내에 도착한 콩나물콩 2,184톤에 대해서는 2005.11.30. 미화 332/달러로 수입신고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2005년 12월의 담보기준가격인 미화 437 내지 525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콩나물콩 수입업체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담보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005년 9월에는 미화 160~190달러/톤으로, 10월에는 미화 185~221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11월에는 대부분 미화 332/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담보기준가격 이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관련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2005년 하반기에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가 강화되었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수입업체가 스스로 처분청 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미화 332달러/톤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볼 때에 수입업체별로 구매조건, 운송과정 및 생산지 등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OO산 콩나물콩이 일률적으로 미화 332달러/톤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선적서류와 경정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 송품장 등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
OOOOOOOO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