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전2486 (2001.02.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B가 A로부터 매입해 C에게 매출한 것을 세금계산서만 A가 C앞으로 교부한 것으로 대금지급 및 물품인수사실 등에 의해 확인되고 C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번지에서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충청북도 제천시 OO동 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석유 OOO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O(주)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아 1998.1기 1,952,273원, 1998.2기 2,828,000원, 1999.2기 540,9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주)를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분 2,342,700원, 1998.2기분 3,393,530원, 1999.2기분 688,6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석유류 소매업자로 석유류의 구입처인 청구외 OO석유OOO을 청구외 OOOOO(주)의 위탁판매점으로 알고 위 OO석유 OOO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OOOOO(주)로부터 수취하였는 바, 위 OO석유 OOO이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위장가공거래의 당사자인 청구외 OOOOO(주)와 청구외 OO석유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당사자가 위탁매매를 약정하였다는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위탁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실을 모르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자라는 청구주장도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 OOO과 거래하였다는 매입증빙, 지출증빙이 전혀 없으며, 위 OO석유 OOO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내역이나 매출사항을 확인할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주)에게 직접 지급(송금)한 사실 또는 청구외 OO석유OOO을 통하여 지급(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주)를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OO(주)에 대하여 유통과정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한 과세자료(중부지방국세청 조삼삼-20)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O(주) 및 OO석유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0.8.8 작성), OOOOO(주)와 OO석유 OOO간의 유류위·수탁판매약정서(1998.2.23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증빙 및 유류별 구입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처분 전에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석유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주)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류의 인수와 대금지급은 청구외 OO석유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OO석유 OOO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음이 2000.5.24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OO석유가 청구외 OOOOO(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위 OOOOO(주)가 직접 위 OO석유 OOO의 매출처에 교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위 OO석유 OOO이 2000.6.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외 OOOOO(주)는 실제로는 청구외 OO석유 OOO 등 중간도매상에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업체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위 OOOOO(주)가 1999.12.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주)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류의 인수와 대금지급은 청구외 OO석유 OOO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도 OO석유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외 OO석유 OOO이 청구외 OOOOO(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OO(주)가 직접 위 OO석유 OOO의 매출처에 교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외 OOOOO(주)도 실제로는 청구외 OO석유 OOO 등 중간도매상에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업체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청구외 OOOOO(주) 및 OO석유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위 OOOOO(주)와 OO석유 OOO간의 유류위·수탁 판매약정서(1998.2.23 작성)는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 이후 제시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 거래의 대금지급 및 거래 유형이 통상적인 석유류 중개거래업자의 무자료 덤핑 유류의 거래 유형과 일치하는 점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