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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797 | 양도 | 1995-11-06
[사건번호]

국심1995서1797 (1995.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이것이 사기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90가단 60271, 90.12.7, 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 91.2.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2,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거래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것임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가 법원판결에 의해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였고, 여기서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누군가의 사기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다.

반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원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청구인은 OOO에게 85.6.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다.

매매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상계약임으로, 이 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이것이 사기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는 한, 위 법령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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