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3310 | 기타 | 1995-12-19
[사건번호]
국심1995전3310 (1995.12.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심사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5.7.3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5.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