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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367 | 부가 | 2015-10-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1367 (2015. 10.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의 쟁점공장용지 취득일, 사업자등록현황, 쟁점공사계약서, 쟁점공사변경계약서, 건물사용승인일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 XXX백만원만이 결제되었고,사용승인일 이후 4차에 걸쳐 공사잔금 XXX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7중3900 / 조심2012서4140

[주 문]

OOO장이2014.8.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3.3.5. OOO 공장용지 423.7㎡(이하 “쟁점공장용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각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 : 공동사업, 업종 : 부동산임대업, 사업개시일 : 2013.3.5.)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 쟁점공장 용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공장신축공사를 하고자 하는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며, OOO와 합하여 “임차법인들”이라 한다)에 토지사용승락을 하였고, 임차법인들은 2013.5.30.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쟁점공장용지 지상에 공사대가 OOO의 공장신축공사(1층 286.8㎡, 2층 294㎡, 3층 294㎡, 공사기간 : 2013.5.31.~2013.8.15. 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진행하였다.

나. 임차법인들이 2013.8.12. OOO에 공사대금의 일부인 OOO을 지급한상태에서 청구인들은 임차법인들과 쟁점공사 포괄양수도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2013.8.12.)하고, 2013.11.22. 관할구청으로 부터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2014.1.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2014.2.19. 쟁점공사 총 공급대가 OOO원 중 종전 임차법인들에게 기 발행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OOO의 종이세금계산서(작성일자 2013.11.20.,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4.5.23. 처분청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2014.8.4.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13년 제2기)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4.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임차법인들이 청구인들 소유인 쟁점공장용지에 공장건물을 신축 하여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공사가 진행중이던 2013년 6월경 임차법인들은 공사 토지소유주가 청구인들이어서 지상권확보 등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청구인들이 직접 공장건물를 건축한 후 임대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하였고 청구인들도 이를 수락 하여 청구인들은 신축 중인 공장을 임차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공사 대금 OOO원(공급대가)를지급한 상태에서 포괄양수하고, 2013.8.12. 쟁점거래처와 건축주를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임차법인들과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 대금 지급내역

해당 공장은 2013.11.22. 관할 구청장OOO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3.11.22.로 볼 수도 있으나, 사용승인 당시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 밖에 여러가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일 까지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만을 지급하였고, 공사잔금 OOO원(공급대가)을 미지급 상태에서 2013.12.19. OOO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쟁점거래처는 2014.1.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기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면서도, 청구인들에게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공사대금이 지급된 2014.2.19.에서야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는 바, 청구인들은 2014.5.23.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OOO을요청하였다.

(2)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의 경우 대법원 판례(2010.8.19. 선고 2008두5537 판결)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6월, 12월)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7월·1월 10일 이내)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교부특례에 따라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와 같은 사안으로 쟁점거래처가 2014.1.10.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으며, 더욱이 전자세금 계산서미발행가산세까지 적용하고도 청구인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2014.2.19.에서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만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3호(재화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는 사용승인일(2013.11.22.) 이후에도 계속 마무리 공사를 하여 2014.3.4.에서야 끝났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신고필증의 교부시기, 계약서상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전 과세기간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당해 과세기간에도 공사가 이어졌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수취 시 문제와 관련해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심판례(국심 2007중3900, 2008.6.18.)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고, 신축한 공장건물의 등기부에 의하면 소유권 보존이 2014.1.21. 접수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건물이 완성된 날은 2014년 제1기가 맞으며, 심판례(조심 2012서4140, 2012.12.31.)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내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 최종완공일이 건물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라고 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14년 제1기) 이전에 적법하게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는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사용승인일(2013.11.22.)이 공급시기이고,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2014.1.27.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수동으로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및 동일한 거래금액으로 2014.1.23.OOO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익일 2014.1.24. 취소하고 2014.1.24.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4.1.27. 취소, 쟁점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표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또한, 쟁점거래처는 2014.1.2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이 아닌 매입으로 신고하였다가 2014.2.26. 수정신고를 통해 매출로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공사대금 대부분이 임차법인들로부터 이체된 금액으로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 관계,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취소 내역과 수정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 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를 2013.11.20.로 소급하여 수동으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한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 경위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3.3.5. 공장용지(멸실한 건물 포함) 지분 각 2분의 1씩 취득하고, 취득일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장용지에 건축주 임차법인들과 쟁점 거래처(OOO 주식회사)가 총 공사대금 OOO으로 신축공사(1층 286.8㎡, 2층 294㎡, 3층 294㎡) 계약을 체결(2013.5.30.)하여 진행중이던 쟁점공사를 포괄양수(2013.7.31. 관할 구청에 건축주를 청구인들로 변경, 2013.8.12. 쟁점거래처와 공사발주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는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장을 완공하였는바, 2013.11.22. 관할 구정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1.21.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의 매출과 관련하여 2013.6.3. 변경전 건축주 OOO에게 공급대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2.19.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4.1.27.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 매입을 모두 무실적으로 전자신고 하였다가, 2014.5.23.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매입세액을 환급요청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14.7.30.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 이후에 발행·교부받은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임차법인들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쟁점공사의 계약서(2013.5.30.)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공사 계약서 내용

(3) 청구인들은 2013.8.12. 임차법인들과 쟁점공사 변경계약을 아래 <표5>와 같이 체결하였는바,

<표5> 쟁점공사 변경계약서 내용

공사업체,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 하고, 건축주만 ‘임차법인들’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되었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공사 시공업체인쟁점거래처는 2013.6.3.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대가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하였다.

(나)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위 <표2>와 같이 2014.1.23.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공급가액을 OOO원(작성일자 2013.11.20.)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가 2014.1.24. 기재사항 착오를 사유로 전액 취소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1차 수정 발급하였고, 2014.1.24. 청구인들을 공급받는 자로, 공급가액을OOO원(작성일자 2013.11.20.)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2차 수정발급한 후, 2014.1.27.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사유로 전액 취소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3차 수정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표3>의 쟁점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13.11.20.)의 발급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으로 제출한 금융증빙은 아래 <표6>과 같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2013.11.20.) 이후 대금 지급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들이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거래처의 2013년 제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거래처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가) 2014.1.27. 전자신고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의 총공사대금(공급대가) OOO원 중 OOO에게 기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총금액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공사대금 OOO원(쟁점세금계산서 금액,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2014.2.26. 수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2014.1.27. 신고시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 OOO원(쟁점 세금계산서 금액)과 OOO(204-25-5****)에 대한 매출 OOO원을 합한 OOO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를 적용하여 가산세 OOO원을 납부세액에 합하여 신고하였다.

(7) 신축공장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공사로 신축한 공장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13.4.23., 착공일자는 2013.6.5., 사용승인일자는 2013.11.22.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보존등기는 2014.1.21. 접수되었고, 신축한 공장건물은 일반철골조 슬라브지붕 3층 공장으로 1층 286.8㎡, 2층 294㎡, 3층 294㎡으로 확인된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에 의하면,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 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공장용지 취득일, 사업자등록현황, 쟁점 공사계약서, 쟁점공사변경계약서, 건물사용승인일,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이 결제되었고,사용승인일 이후 4차에 걸쳐 공사잔금 OOO원(공급대가)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의 공장을 신축한 쟁점거래처가 2014.1.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OOO를 부담하면서 신고한 점,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3차례 수정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소급 발급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5조 제3호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이를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쟁점①에서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⑤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⑪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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