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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5 2019누677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것과 다르지 않다.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8행, 제4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치고, 제4면 제4행 ‘사실’ 다음에 ‘, B이 이 법원 2019누6671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1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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