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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10 2018가단107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까지는 연 17%, 2008. 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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