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49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1.부터 전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