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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1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업한 B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고, 피해자 C(57세)은 위 회사 철거 관련 관리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4:15경 양주시 D에 있는 B회사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등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판 할까, 야 이 개새끼야 너 나와”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위 벽돌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공소장에는 “제258조의2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약 30년 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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