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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중소기업의 일부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전 사업장을 2년이내에 처분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724 | 지방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지0724 (2010.12.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화재 발생 규모가 건축물 연면적 4,341.1㎡ 중 일부인 803.95㎡(18.5%)이었고 사업을 재개하는데 법령상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장애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 사정과 같은 기업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OOOO OO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2009.6.23. 설립하여 2009.8.13. OOOO OOO OOO OOOOOO 토지 4,824.9㎡, 건물 제A동 3,290.15㎡ 제B동 693.66㎡ 제C동 173.29㎡ 무허가부속건물 1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1,630백만원에경락으로 취득(O OOOO OOOO OOOO)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제120조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으나,2009.11.16.화재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 중 803.95㎡(제B동 693.66㎡, 부속건물110.29㎡)가 소실되어 2010.2.5.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시 면제받았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0.3.2.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2010.4.10. 신고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32,922,740원, 농어촌특별세3,292,270원, 등록세 32,922,740원, 지방교육세 6,584,540원, 합계 75,722,2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9.8.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프라스틱 제조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물 3개동에서 우선 제B동 877.66㎡, 제C동 173.29㎡에 대해서 기존 냉동기계기구를 철거하고 프라스틱 제조설비 중에2009.11.16. 청구법인과 이웃하고 있는 (O)OOOO에서 발화된 화재가 번져 청구법인의 제B동 877.66㎡은 완전 전소하고 제C동 173.29㎡은 110.29㎡가 부분 전소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2)사업개시한 지 불과 3개월만에 예기치 못한 비극에 접하고 화재가 발화된(O)OOOO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전기누전으로 인한 실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적용받는다는 주장과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법정공방의 어려움, 청구법인의 어려운 자금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O)OOOO과의 합의로 2009.11.26.매매가 17억 5천만원에 (O)OOOO의자회사 (O)OOOO과 이 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2.5.부득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천재지변 등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있어,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장애사유 및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 OOOOOOO OO)함으로,

(2) OOOOOO는 천재지변인 화재로 인한 소실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1,630백만원에서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803.95㎡(18.5%)에 해당되는 취득가격 301,876,000원은 제외하고 1,328,124,000원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 4,341.1㎡ 중 일부인 803.95㎡(18.5%)만소실되었고, 화재원인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하여 소실된 건축물이 있던 자리에 다시 건축물을 재축하여 사업을 재개 할 수 있었음에도 이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이상 정당한사유 를인정 할 수 없어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의 일부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전 사업장을 2년이내에 처분시 그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9.6.23. OOOO OOO OOO OOOOOO를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플라스틱 용품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9.8.13. 경락으로 1,630백만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경락가 내역은OOOO OOO OOO OOOOOO 토지4,824.9㎡는 401,583,100원, 건물 제A동 3,290.15㎡ 제B동 693.66㎡ 제C동173.29㎡, 무허가부속건물 184㎡는1,034,414,300원, 기계기구 146,243,600원, 제시외건물 47,759,000원으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에 나타난다.

(다) 이 건 부동산의 화재 현황(OOOOO OOOOO OOOOOOOO,OOOOOOOO)을 보면 2009.11.16. 13:50 OOO OOO OOOOOO OOOOOO외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하였고, 그 피해 내역은 OOOOOO 집기류 소실 및 OOOOOO B동 693.66㎡ 전소, C동 110.29㎡ 소실로 확인된다.

(라)청구법인은 2009.11.16. 이 건 부동산의 화재 발생 후2009.11.26.(O)OOOO과 매매가격 1,750백만원(담보 12억원 포함)으로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2.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장애사유 및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 OOOOOOO OO)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8.13.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플라스틱 용품 제조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2009.11.16. 뜻밖의 화재 발생으로2009.11.26.(O)OOOO과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2.5.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화재증명원 등에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화재로 전소된 일부 공장을 복구 또는 철거하거나 잔존 공장을 활용하여 창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다른 공장을 대체 취득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도도 없었으며, 2009.11.16.화재 발생 후 10일만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처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40일만에 화재로 무너진 창업중소기업에게 신규자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여력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화재 발생 규모가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 4,341.1㎡ 중 일부인 803.95㎡(18.5%)이었고, 화재발생 후 사업을 재개하는데 법령상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장애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 사정과 같은 기업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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