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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외경비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688 | 소득 | 2006-05-26
[사건번호]

국심2006중0688 (2006.05.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소계상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따른결정]

조심2009서3198 / 조심2009서40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OO OOO에서 OOOOOOOOOOO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 및 카센타를 영위하면서 2001년도 수입금액을 901,570,516원으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52,697,783원으로 산정하여 다른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중 수입금액 1,520,000원을 과소계상하고, 가공경비 37,464,000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9.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도분 22,30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매출누락금액 1,520천원 및 가공매입금액 37,464천원을 수입금액가산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1년도에 실지 지급한 인건비는 96백만원이나 장부상 53,520천원만 인건비로 계상하여 42,480천원(청구인은 36,480천원으로 주장하나 계산오류로 보임)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많은 종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과소계상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의 급여수령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매출누락금액 1,520천원 및 가공매입금액 37,464천원을 수입금액가산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년도에 실지 지급한 인건비는 96백만원이나 장부상 53,520천원만 인건비로 계상하여 42,480천원(청구인은 36,480천원으로 주장하나 계산오류로 보임)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당해 연도 총인건비 지급액은 9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소 계상한 인건비 42,48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바,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그렇다면, 청구인이 구체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 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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