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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3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0세) 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5:00 경 전 남 영암군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사용방법을 알려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 던 중 밥상에 무릎을 부딪치자 충격 부위를 손으로 만져 주던 중, 갑자기 성적인 충동을 일으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몸을 밀어내려 함에도 계속 껴안으면서 외투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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