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1.08 2019가단33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