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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손으로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통지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806 | 양도 | 2008-04-25
[사건번호]

국심2007서3806 (2008.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손으로 인하여 시효완성된 체납세액을 충당시 결손취소와 결손취소통지서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참조결정]

국심2006서2430 / 국심2006서2430 / 국심2006서2430 / 국심2006서2430 / 국심2006서2430 / 국심2006서2430 / 국심2006서2430 / 국심2006서243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16 청구인에게 한 당초 국세심판결정에 의거 토지보상금 153,394,180원의 충당처분을 취소하면서 96,702,75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처분청이 쟁점배당금 배당시점에 차순위채권자 및 채권액을 재조사하여 차순위채권액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5.1.4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006,420원(1995.1.15납기)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1995.6.9 청구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2,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위 체납액 중 1995.12.30 110,759,510원, 1998.9.14 49,200,000원, 2001.7.20 23,806,190원을 부분결손처분하여 위 체납액은 100,000원이 남게 되었으며, 그 후 쟁점부동산이 2004.11.20 OOOO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불명으로 OOOO공사는 그 수용보상금 152,558,249원을 OO지방법원 OO지원에 공탁하였고, 처분청은 2005.4.15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153,394,180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아 위 체납액 중 1995.12.30자 결손처분한 체납액(본세 71,949,660원, 가산금 81,444,520원)을 결손처분취소하고 이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12.30자 결손처분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충당한 것 및 결손처분취소통지도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여 쟁점배당금으로 충당한 금액 중 1996.12.30 이전에 결손처분된 96,702,75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하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2.1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 153,394,18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금인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OOOOOOOOOOO)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07.3.16 청구인에게 청구세액 96,702,750원에 환급가산금 7,122,150원을 가산하여 103,824,90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심판청구시청구금액을 결손부활 처분시의 본세 96,702,75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 153,394,18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금인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심판청구 결정문(OOOOOOOOOOO, OOOOOOOOO)의 취지가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의 부당징수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이고,이는 당연히본세 뿐만 아니라 본세와 관련된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환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므로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제외한 환급결정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6.12.30 이후 행하여진 결손처분일지라도 국세기본법 개정전인 1999.12.31 이전의 결손처분이라면 결손처분취소통지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이 건의 심판결정(OO OOOOOOOOO, OOOOOOOOO)의 내용은 수용보상금의 원천인 쟁점부동산이 기 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보장이라는 결손처분취소통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적용이 불가한 예규나 판례를 적용한 비논리적인 결정이고, 쟁점배당금 배분당시에도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 260,181,060원(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OO)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배당금 중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환급할 금액이 아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며,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의 중가산금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환급할 이유가 없다.

또한,과거 고액(10억 이상) 체납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고충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상식과 법규정에 맞지도 않는 민원청구로 환급을 해준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을뿐더러 불복청구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결정(OO OOOOOOOOO, OOOOOOOOO)의 주문에서 “처분청이 토지보상금 153,394,18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금인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주문에 따르지 않고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일부 금액만을 환급한 것이 심판결정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나머지 금액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의 효력】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손처분을 한 후그 체납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손처분을 한 후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1-0...1【결정의 효력】① 국세기본법에 의한볼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당해 행정청은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5.4.15 청구인의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1995.12.30자 부분결손액 110,759,510원을 결손취소하여 부활(본세 71,949,660원, 가산금 81,444,520원)시킨후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배당받은 쟁점배당액 153,394,180원으로 충당한 사실, 청구인이 위 충당액 중 1996.12.30 이전에 결손처분된 쟁점금액 96,702,750원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사실, 우리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보상금 153,394,18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금인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인용결정(OOOOOOOOOOO, OOOOOOOOO)한 사실,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을 받고,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153,394,180원 중 심판청구서상에 기재한 쟁점금액 96,702,750원에 국세환급가산금 7,122,150원을 가산하여 103,824,9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한 사실, 청구인은 당초 충당한 153,394,180원을 취소하라는 심판결정서를 받고도 처분청이 환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세액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문(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5.4.15. 처분청이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여 결손처분한 체납세금에 충당하면서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여 “OO세무서장이 2005.4.15 청구인 소유의 OOOO공사에 수용된 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2,364㎡에 대한 토지보상금 153,394,18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금인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1995.1.15납기)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양수받은 황OO의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서(OOOO OOOOOOOOO, OOOOOOOOO)에서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국세체납액은 2001.7.20 결손처분한 23,806,190원과 결손처분 후의 체납액 100,000원만이며, 이를 황OO이 납부하였으므로 압류해제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쟁점결손액에 충당할 당시 청구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체납액은 2001.7.20 결손처분한 23,806,190원과 결손처분 후의 체납액 100,000원, 합계 23,906.190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배당금 중 23,906,190원만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153,394,184원을 수령하여 129,487,994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배당금 중 당초 심판결정서를 받고 환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것이 아니라 차순위로 배당받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우리 심판원이 처분청에게 당초 심판결정(OO OOOOOOOOO)의 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153,394,180원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96,702,750원만을 취소한 법적근거와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공문(OOOOOOOOO, OOOOOOOOOO)으로 심리자료를 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공문(OOOOOOOOOOOO, OOOOOOOO)에 의하면,국세심판결정문에 따라 당초 토지보상금으로 충당한 체납액을 충당 취소하면서 취소금액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금액 96,702,750원으로 결정하였고, 심판결정문의 내용은 충당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충당을 취소하라는 것으로 체납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었으며, 이 건 이의신청서 결정문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토지보상금을 충당할 당시 후순위채권자가 존재하므로 환급금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미 고충신청과 이의신청으로 결정된 결과에 대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이 건 심판청구시의 청구주장과 항변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은 법원배당표에 후순위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청구인에게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나, 실제 후순위 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차순위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처분청이 이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충당한 금액을 차순위채권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고,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2007.3.6자로 결정했어야 할 환급금 153,394,18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2005.4.15~2007.3.6 경과일수 691일) 31,798,614원, 합계 185,192,794원에서 2007.3.6자 환급결정시 충당하지 아니했던 체납액 2건 44,664,370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차감하고, 다시 2007.3.6 청구인에게 환급한 103,824,900원을 차감한 잔액 36,703,524원(185,192,794원-44,664,370원-103,824,90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2007.3.6~2007.9.15, 경과일수 174일)인 1,915,924원, 합계 38,619,447원을 추가로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OOOOOO지방법원의 민사집행사건기록(OOOOOOOO) 및 배당표에 의하면, OOO OO구청, OO세무서, OOOO시, OOO OO구, 정OO이 배당신청을 하여 아래표와 같이 배당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을 배분받음으로써 차순위채권자인 OOOO시, OOO OO구, 정OO이 적게 배분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OOOO OOOOOO

(7) 살피건대, 당초 심판결정(OO OOOOOOOOO, OOOOOOOOO)의 주문에서 “OO세무서장이 2005.4.15 청구인 소유의 OOOO공사에 수용된 OOO OOO OOO OOO OOO번지 답 2,364㎡에 대한 토지보상금 153,394,18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금인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1995.1.15납기)에 충당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한 의미는 쟁점배당금 153,394,180원을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하라는 뜻이 아니라 충당처분을 취소한 후 차순위 채권자 등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우선권이 있는 자를 확인하여 이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우선권이 있는 후순위채권자들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차순위채권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배당신청한 차순위 채권자 및 채권액 등을 재조사하여 차순위채권자에게 귀속될 채권액을 확정하고 동 채권액을 차감한 후에도 남는 잔액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추가로 환급하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청구인에게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기 환급한 체납액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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