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526 (1990.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는 부득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여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제시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의 2호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상사 OOO(실사업자는 동인의 남편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품목: 고철, 수량 130,000킬로그램, 거래일자 87.9.10, 공급가액 4,338,000원 및 87.11.10. 5,412,000원 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하고 89.10.18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26,6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5 심사청구를 거쳐 9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해당 고철은 당초 청구외 OOO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으로부터 매입한 것을 청구인이 다시 동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이는 부산철도차량정비창과 청구외 OOO간 계약서, 계중기 검량카드, 수송책임자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일부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여 청구인의 이 건 거래까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상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의 4호 소재)은 87년 1기부터 88년2기분까지의 기간중 다량의 실물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 89.5.30. 자에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된 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는 87.9.30 자에 4,338,000원, 87.11.30 자에 5,412,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수취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계산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산입하여서 87년 2기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부득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여타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거증제시(금융자료나 실물투입내용등)가 없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강동세무서장이 청구외 OO상사의 OOO(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은 명의자이고 실사업자는 동인의 남편 OOO으로서 청구외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 89.5.3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의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이라고 89.5.17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OO상사 OOO이 부산철도차량정비창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청구인이 다시 이를 취득하여 OOOO주식회사 부산공장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계중기 검량카드는 해당고철 130,000킬로그램중 42,390킬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외 OOO의 실거래확인서상에는 거래일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진실한 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해당고철을 수송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OOOO주식회사 부산공장의 확인서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 아니라, 청구인은 달리 이건 거래에 관한 금융자료나 매출처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부산공장의 장부등 실거래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O의 89.5.17 자 확인내용대로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