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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939 | 양도 | 2008-06-12
[사건번호]

조심2008중0939 (2008.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소재지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자경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 장기간 종사한 점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따른결정]

조심2008중4199 / 조심2009중2272 / 조심2014구1591 / 조심2014전0901 / 조심2014전23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3.7. 취득한 OOO번지 답 4,192㎡(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2006.12.30. OOO에 1,057백만원에 협의양도 하고 2007.1.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32,535,79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OOO번지 전 1,710㎡(이하 대체농지 라 한다)를 460백만원에 취득하고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4.1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8.1.11.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부터 쟁점농지와 자동차로 30∼40분 거리에 있는 OOO 소재)에 근무하면서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현재 주소지는 OOO이나 7년여를 쟁점농지 연접지인 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영종도 내에 소재하여 접근이 어렵고, 청구인은 1998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OOO 소재 전 1,710㎡를 취득하고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쟁점농지가 거주지에 연접하였고 직장에서 가까워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약 등 상품 매출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OOO 같은 뜻)이고,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2.12.부터 2006.11.13.까지 쟁점농지를 자경(벼 농사)한 것으로, 남동농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상품별 매출내역서에 의하면 2004.3.∼2006.5.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974천원의 농약을 매입하였고, 2005.4.7.과 2006.5.2. 983천원의 비료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그러나, 쟁점농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내에 소재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된 2000년 이전에는 교통편이 인천항에서 배를 이용한 후 섬에서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통작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실과

(나)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여년간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에 소재하는 OOO에서 근무(주간 근무시간 08:00∼17:00)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소재지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자경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의 근로자로서 장기간 종사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비료 매입 자료상 최초 구매일은 2004.3.29.로서 그 이전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우보증서나 영농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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