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11. 02:19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5. 12.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쉬운 대로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였던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원고는 영업직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면허취소기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253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