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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71 | 상증 | 1989-10-20
[사건번호]

국심1989서1471 (1989.10.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는 88.9.21이 되며 처분청이 이날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9.20을 등기원인일로 하여(등기접수일: 88.9.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 OOOO 소재 주택(대지 72평방미터, 건평 109.46평방미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88.9.20(등기원인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7,860,080원으로 평가하여 88.12.20자로 증여세 974,530원 및 동방위세 194,9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9.21(쟁점주택소재지역이 동 일자에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음)로 보고 증여가액을 특정지역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23,342,308원으로 평가하여 89.4.17자로 증여세 4,797,860원 및 동방위세 959,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8.9.20 수증자와 증여자간에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일자로 증여등기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사법서사에게 등기접수토록 위임하였는데 사법서사의 업무사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88.9.21자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인 88.9.21이 아니고 88.9.20임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의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는 88.9.21이 되며 처분청이 이날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88.9.21)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등기원인일: 88.9.20, 등기접수일: 88.9.21)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등기원인일 현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시기가 등기접수일이라 하여 대지부분의 증여가액을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89.4.17자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88.9.21)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되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된다 할 것이며(상속세기본통칙 82....29의 2 동지), 등기일 이라 함은 결국 대외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등기접수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쟁점주택 소재지역이 위 등기접수일과 동일자인 88.9.21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고 당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적용방법(시행일)에서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88.9.21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쟁점주택(대지부분)에 대하여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다.(재산22601-330, 89.3.8 재무부 예규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중 대지는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18,413,568원)로, 건물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4,928,740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23,342,308원으로 계산하고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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