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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나35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이 사건 도로의 비탈면(법면)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27의 영상 및 당심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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