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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2:1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52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외도를 하였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있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D)

1. D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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