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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11 2015고단220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0:30경 논산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F(여, 41세)과 바로 옆 사이클 운동기구에서 사이클을 타던 중 “이렇게 좀 해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과한 농담을 하였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으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왼손이 움직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에서 한 진술 등과 대조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어색하지도 않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사이클을 타고 있는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힌 다음 다시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는 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사진 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도 없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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