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지0902 (2016.06.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①ㆍ②공사비(전자계산설비 및 220/110V 전기설비)의 경우,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공사비와 쟁점②공사비(조명설비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다만, 쟁점②공사비 중 조명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발전소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시설한 조명기구 등의 취득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쟁점③공사비(터빈 및 보일러시설 기초공사)의 경우, 터빈 및 보일러시설 기초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터빈발전기 건축물과 보일러 건축물의 내부 및 그 지상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공사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쟁점④ㆍ⑤공사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조명계통설비)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전기공사비용을 기 신고한 부분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④ㆍ⑤공사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⑥공사비(조경공사비)의 경우, 화력발전소 전역에 걸친 조경 및 포장공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 부지는 그 전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서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어 발전시설 증설로 인하여 화력발전소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공사로 인하여 그 부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조경공사인 쟁점⑥공사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지0461
[따른결정]
조심2016지0451 / 조심2017지0087 / 조심2017지0195 / 조심2019지0586 / 조심2018지0512
[주 문]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완료하고 2008.12.15.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쟁점공사에 대하여 2008.12.24.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과․고지한 ① 전자계산계통(설비), ② 220V/110V 전기계통(설비), ③ 터빈 및 보일러설비, ④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⑤ 조명계통(설비)은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생산설비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⑥ 지목변경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전자계산설비공사비용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은 해당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에만 건축물의 부수설비로 보아 건축물과 함께 과세되지만, 생산설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등의 일관된 입장이라 할 것인바, 전자계산설비는 화력발전시설을 전자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 운전원 조작시스템 구성요소, ㉡ PU(처리서버장치), ㉢ SU(저장서버장치), ㉣ HMI(Human Machine Interface), ㉤ 통신시스템, ㉥ AP(자동처리시스템)으로 구성된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설비공사비용은 생산설비로서 처분청에서 비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계측제어설비공사비용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220V/110V 전기설비비용OOO
화력발전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220V 전기설비는 동결방지설비(EHT), 조명설비, 콘트롤판넬(MCC) 전원, 110V 전기설비는 주제어계통(DCS), 무정전전원공급시스템(UP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발전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전원설비로서 화력발전소 전력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적인 전기설비이고, 이러한 220V/110V 전기설비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력발전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시설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터빈 및 보일러설비의 기초공사비용
화력발전소는 보일러실에서 고압의 수증기를 생산하여 이를 터빈실로 보내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을 갖고 있고, 전기생산을 위한 터빈장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초공사가 필요한 것이며, 보일러설비를 장착하기 위해서도 기초공사가 필요하다 할 것임에도 보일러 및 터빈시설의 기초공사에 수반된 비용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설비의 일부에 대한 부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4)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공사비용
화력발전소는 보일러실에서 고압의 수증기를 생산한 후 이 수증기를 터빈실로 보내 수증기의 압력에 의해 강력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며 터빈설비와 보일러설비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생산설비로서 이러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기에 탐지하여 경보를 하는 설비가 화재탐지설비이므로 이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생산설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공사비용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추징한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공사비 OOO은 당초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비용에 포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를 납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조명계통설비공사비용
조명계통설비공사비용은 위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⑤공사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6) 조경공사비용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8호기 조경공사”만 있을 뿐 그것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하자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조경공사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토지가액이 증가하거나, 건축물 신축시 당해 조경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이용가치 등을 증진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조경공사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280, 2005.6.21., 같은 뜻임), 조경공사가 이루어진 토지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경공사가 진행된 지역은 8호기만이 아닌 중부발전소 전역에 산재하고 있고, 8호기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함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전자계산설비공사비용
OOO으로서 계측제어설비공사에 전자계산기건물이 포함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설비공사는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있고 건축물 벽면에 설치된 시설로서 분리가 어려운 시설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 없다.
(2) 220V/110V 전기설비비용
청구법인의 전기설비는 건축물에 수반되는 일반전기와 전기생산에 따른 송전에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령화력 7,8호기의 종합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발전기 모선에 연결된 전기는 480V, 250V, 125V, 120V로 표기 되어 있고, 건축물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20V, 110V와 관련된 자산은 산업용 생산시설이 아닌 건축물에 수반되어 설치되는 일반전기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취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터빈 및 보일러설비의 기초공사비용
대법원에서는 발전소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건축공사는 ① 터빈 및 보일러 건물 기초공사, ② 터빈발전기 기초공사, ③ 보일러건물 및 터빈건물 옥내기기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터빈 및 보일러 건물 기초공사는 신축 건물 내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한 기초 콘크리트(매설철판, 앵커볼트 고정대) 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부수시설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공사비용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공사는 건축물 신축의 부분 공사로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공사는 2008.12.15. 완공되었으므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09.1.15.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1.7.에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2008.12.24.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출집계표에는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공사비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관계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실이므로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공사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조명계통설비공사비용
청구법인이 2008.12.24.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출집계표에는 조명계통설비공사비용이 별도로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명계통설비공사비용 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6) 조경공사비용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호텔 경내에 시설물과 조경수는 시설물 개개의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호텔경내에 시설된 시설물과 조경수는 토지 및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인 종속정착물 내지 부합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조경공사비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의 제8호기 건설공사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① 전자계산설비공사비, ② 220V/110V 전기설비비, ③ 터빈 및 보일러설비의 기초공사비, ④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공사비, ⑤ 조명계통설비공사비 및 ⑥ 조경공사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제8호기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2008.12.15.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집계표는 아래 <표5>와 같다.
(나) OOO에 대한 계정별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쟁점①~⑥공사비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공사는 OOO 내의 터빈발전기와 보일러 등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제7․8호기 터빈발전기 건물(지상 5층 규모, 31,843.92㎡, 아래 <표7> 참조)과 8호기 보일러 건물(지상 3층 규모, 4,707㎡)은 2009.4.13. 사용승인 되었다.
(라) 처분청이 추징대상으로 본 쟁점①공사비용은 2009.4.13. 사용승인된 OOO의 주요 기능은 아래 <표9>와 같다.
(마) 처분청이 건축물 효용을 위한 설비로 보아 OOO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설비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0>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터빈 및 보일러설비의 기초공사의 시공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처분청은 당해 기초공사는 터빈 및 보일러 건축물의 신축건물 비용에 포함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화력발전소에 중량물인 보일러와 터빈설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초공사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일러 및 터빈설비의 기초공사는 건물을 축조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아니라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비용은 생산설비의 일부에 대한 공사비용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소화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조명계통 설치 비용 등 쟁점④비용에 대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공사비용, 조명계통설비공사비용 등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위 <표6>의 “Ⓐ”부분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OOO 제7․8호기는 같은 리 773 잡종지 및 742 잡종지 일부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쟁점①․②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등 지방세법령에서 열거된 시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461, 2012.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OOO건물 자체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7․8호기 터빈 및 보일러 건물의 취득에 포함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화력발전소 제7․8호기 내에 설치되어 있는 220V/110V 전기설비는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전원과 달리 발전시설의 동결방지설비(EHT), 콘트롤판넬(MCC), 주제어계통(DCS), 무정전전원공급시스템(UPS)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필수 전원으로서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닌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생산설비의 설치에 해당하는 쟁점①공사비와 쟁점②공사비(조명설비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공사비 중 조명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화력발전을 위한 생산설비의 일종이라기 보다는 발전소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시설한 조명기구 등의 취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둘째, 터빈 및 보일러시설 기초공사인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터빈 및 보일러시설 기초공사는 터빈 및 주제어 건물과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기기를 지지하기 위한 기초공사로서 기기하중 및 운전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보일러실에서 고압의 수증기를 생산하여 이를 터빈실로 보내어 강력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인 특성상 중량물인 보일러와 터빈설비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초공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터빈 및 보일러시설 기초공사는 제7․8호기 터빈발전기 건축물(지상 5층 규모, 31,843.92㎡)과 8호기 보일러 건축물(지상 3층 규모, 4,707㎡)의 내부 및 그 지상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공사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셋째, 쟁점④․⑤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④․⑤공사비 항목에 대하여는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전기공사의 과세표준은 OOO을 기 신고한 부분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④․⑤공사비에 대한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⑥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조경공사는 제8호기만이 아닌 제6․7호기, 구사옥, RAW WATER TANK 주변, 운동장 주변 및 후문 주차장 등 보령화력발전소 전역에 걸친 조경 및 포장공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령화력발전소 부지는 그 전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잡종지 상태로서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어 제8호기 증설로 인하여 보령화력발전소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공사로 인하여 그 부지에 대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조경공사인 쟁점⑥공사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