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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5가단2021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8,728원 및 그 중 29,614,642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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