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감찰활동 방해 및 근무결략(해임→강등)
사 건 : 2014-18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부적절한 회식 및 감독소홀, 근무결략 등(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19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근무결략(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21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C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19.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소청인 C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이고, B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이며, C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이다.
가. A 소청인의 경우
1) 감찰활동 방해
지방청 감찰 외근 경위 D․E가 2014. 3. 1. 23:26경 ○○경찰서 ○○파출소 복무실태를 점검하다가 21:00~24:00 상황근무가 명과된 소청인이 파출소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파악하던 중, 소청인은 23:39경 경위 F로부터 “지방청 감찰이 근무상황 점검 중이다”는 전화를 받고, 23:48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출소에 도착,
지방청 감찰외근 경위 E가 비틀거리면서 승용차에서 내린 소청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청인에게 음주여부에 대해 묻자 소청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봐 주십시오. 내 이러면 죽습니다”라고 말하여 소청인의 음주운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 감찰외근이 00:56경 경찰서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던 중 소청인이 불상지로 도주,
01:20경 자신의 거주지(○○파출소에서 약 2㎞ 거리)에 숨어 있으면서 지방청 감찰외근팀장(경감 G), 감찰외근(경위 E) 및 파출소 순찰요원(순경 H․I) 등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감찰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파출소장과 2회 전화통화(05:34, 05:38) 및 ○○경찰서장의 문자메시지(06:38)를 받은 후인 06:41경에야 주거지에서 나와 지방청 감찰조사에 응하는 등 감찰활동을 방해하였고, ※ 06:49경 음주측정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00%로 나옴
2) 근무결략
3. 1.(토) 주간근무(08:30~18:30) 후 연장근무(18:30~24:00) 명과되어 있으나, 18:33경 사복차림으로 ○○팀 회식에 참석한 후 20:49경 복귀, 파출소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28경 사복차림으로 파출소 사무실에 들러 약 18분간 서성거리다가 22:46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고, 23:48경 지방청 감찰외근이 근무실태 점검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파출소에 복귀하는 등 2014. 2. 1.~2014. 3. 1. 11차례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고,
<근무결략 현황>
연번
일시
근무결략 내용
1
2014.
2. 2.
21:00∼24:00 112순찰근무임에도 23:39∼24:00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거지 원룸에서 사적용무를 보는 등 21분간 112순찰근무 결략
2
2. 5.
21:00∼24:00 상황근무임에도 23:40경 조기퇴근, 약20분간 상황근무 결략
3
2. 6.
18:30∼21:00 112순찰근무임에도 19:58∼20:42 저녁식사를 이유로 주거지 원룸에 머무는 등 44분간 순찰근무 결략
4
2. 11.
02:00∼04:00 112순찰근무, 04:00∼06:00 대기, 06:00∼08:30 112순찰근무임에도 02:11∼06:54까지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4시간 43분간 순찰․대기근무 결략
5
2. 12.
00:00∼03:00 도보순찰근무 임에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02:40경 출근(00:00∼08:30 자원근무)하는 등 2시간 40분간 도보순찰근무 결략
6
2. 12.
06:00∼08:30 대기근무임에도 06:00 조기퇴근, 약 2시간30분간 대기근무 결략
7
2. 14.
21:00∼24:00 112순찰근무임에도 22:43∼23:36 저녁식사를 이유로 주거지에 머무는 등 약53분간 112순찰근무 결략
8
2. 17.
21:00∼24:00 상황근무 임에도 저녁식사를 이유로 21:00∼21:27 약27분간 상황근무 결략
9
2. 21.
21:00∼24:00 상황근무 임에도 저녁식사를 이유로 21:00경 조기퇴근 하는 등 약3시간 상황근무 결략
10
3. 1.
13:00∼17:00 112순찰근무 임에도 13:49∼16:47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머무는 등 약 2시간 58분 112순찰근무 결략
11
3. 1.
18:30∼21:00 대기근무, 21:00∼24:00 상황근무임에도 18:33∼23:48 팀 회식 참석, 주거지에 머무는 등 약 5시간 15분 근무결략
나. B 소청인의 경우
1) 부적절한 회식
소청인은 2014. 3. 1. 13:00경 팀 회식을 하기로 결정하고는 ○○자율방범대원 J(○○자율방범대 前 회장)에게 전화하여 회식장소를 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18:30경 주간근무 종료 후 야간 연장근무자인 경위 A, 순경 H을 포함 순찰3팀원 4명(경위 A, 경사 K․L, 순경 H) 및 관리반 경사 M 등 경찰관 5명과 함께 J가 예약한 ‘○○식당’으로 이동,
J․N(○○자율방범대 총무)․O(○○여성자율방범대 총무)과 합석하여 20:50경까지 소주 5병, 맥주 14병을 나누어 마시고, J가 20:50경 ○○식당을 나오면서 식비 21만 3천원 중 15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6만 3천원은 차후에 계산하겠다고 식당주인에게 말하였고,
소청인은 경사 K․M 및 ○○자율방범대 J․N․O 등 5명과 ○○식당에서 약 1㎞ 떨어진 ○○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1:00~23:00경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캔 맥주 5개를 주문하여 일행들과 나누어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후에 노래연습장 경비 5만원을 J가 계산하게 하였으며,
2) 감독소홀 및 근무결략
소청인은 3. 1.(토) 18:30경 팀 회식을 주재하면서 연장근무(18:30~24:00) 중인 팀원 경위 A와 순경 H를 참석시켜 근무를 결략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2014. 2. 13.(목) 21:00~24:00 상황근무 임에도 21:14~24:00까지 2시간 46분간, 2. 17.(월) 21:00~24:00까지 3시간 동안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2회에 걸쳐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재58조(직장이탈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다. C 소청인의 경우
2014. 3. 1. 18:30~21:00 상황근무자인 순경 H에게 식사하고 오라고 하였으면서도 근무일지를 변경하지 않고, 같은 날 22:40경 연장근무자인 경위 A가 사복차림으로 파출소에서 서성거리는 사실을 목격하였고, 22:46경에는 파출소를 떠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같은 날 21:00~24:00 112순찰근무임에도 22:40~23:26경 약 46분 가량 소내에서 대기하는 등 기본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1) 감찰활동 방해 관련
2014. 3. 1. 23:39경 F 경위의 전화를 받고 소청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파출소에 도착한 후, 2012. 9. ○○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하며 피의자 탈주사건으로 감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며 고생했던 기억과 소청인을 가족처럼 잘 이끌어 준 동료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도망가게 되었고,
2) 음주측정 등 감찰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였다는 부분 관련
원룸에 와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책하다가 파출소장과 통화하고 집 밖으로 나가고자 하였으나 고민을 거듭하다, 같은 날 06:38경 ○○경찰서장이 “다른 직원 고생시키지 마라”는 문자메시지에 용기를 내어 나오게 된 것으로 고의로 감찰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사건 당일 팀 회식시 소청인에게 술을 권하기도 하였으나,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체질과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유전적 기질로 인해 술잔을 입에 대는 척만 하였지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소청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해 주로 팀 회식에 연장근무 등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나, 당일 회식은 2명의 직원이 전입하고, 파출소 내 인사이동이 있어 팀 단합대회 차원이고, 장소도 파출소에서 불과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2~3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여서 참석하게 된 것이며,
3) 근무결략 관련
본건은 소청인 주거지 원룸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와 파출소 CCTV를 확인하여 드러난 것으로 소청인의 거주지는 파출소에서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불과하고, 간혹 원룸에서 식사라도 할 경우에는 무전기를 켜 두는 등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2014. 2. 2. 순찰근무 결략은 순찰근무중 배가 아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2. 5. 상황근무 결략은 야간자원근무자들이 평소보다 빨리 출근하여 조기 근무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2014. 2. 6. 순찰근무 결략은 112순찰근무 중 속이 좋지 않아 집에서 만들어 온 죽과 밑반찬 등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이고, 2. 11. 순찰 및 대기근무 결략은 대기근무 중 휴식을 취할 방이나 공간이 없어 원룸에서 대기한 것이고, 2014. 2. 12. 도보순찰근무 결략은 팀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자원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였더니 팀장이 “파출소에서 대기하면 추우니 집에 가서 약 먹고 보일러 온도 올려놓고 한숨 자다가 출근하라”고 한 것이며, 같은 날 조기퇴근으로 인한 대기근무 결략은 2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는 등 힘든 상황이라 06:00~08:30까지 파출소 내에서 쉬라는 개념으로 대기근무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대기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거주지에서 대기한 것이고, 2. 14. 112순찰근무 결략은 22:35경 속이 쓰리고 배가 고팠으나 인근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아 주거지에서 죽을 먹고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파출소로 돌아 온 것이며, 2. 17. 상황근무 결략은 원거리에 있는 집에서 출근을 하여 너무 피곤한 나머지 주간근무 후 숙직실에서 잠이 들었다가는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귀소가 늦은 것이고, 2. 21. 조기퇴근은 ○○에서 친구가 찾아와 동료경찰관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조기 퇴근한 것이며, 3. 1. 112순찰근무 결략은 감기몸살 약을 먹어 몽롱한 상태로 112순찰차를 운전하기 힘들어 근무복을 입고 무전기를 켜 둔 상태에서 소청인의 원룸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것이고,
4) 기타 참작사항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를 결략하고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19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본 건으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게 된 점, 소속 상관 및 동료직원들, 소청인의 처 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며,
나. B 소청인
1) 1차 회식관련
2014. 2. 26.경 선친묘소 축대보수일로 석재업을 하는 J를 만났는데, J가 “파출소 팀원들 회식자리에 한번 불러 달라”는 말을 하여 같이 회식을 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식당에서 식사비가 15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는 금원을 지참하고 식당에 갔으나, 예상보다 식비가 많이 나왔고 J가 먼저 식비를 계산한 사실을 알고는 식당 앞에서 J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 새벽 식비가 전액 지불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소청인의 처에게 나머지 금액(63,000원)도 갚도록 하였고,
2) 노래연습장에서의 2차 회식관련
소청인은 술에 만취하여 동료들이 노래방으로 들어가자 그냥 뒤 따라 간 것으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노래방에서 맥주를 주문한 사실 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사건 후에 동료들에게 물어본 바, 소청인은 일행 중 맨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따라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가 노래가 끝나자 그때서야 술이 깼는지 소청인의 처를 불러 귀가하였다는 것이고,
팀장으로서 노래연습장 비용 5만원을 J가 계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에 들어가 캔 맥주를 주문한 사실과 노래방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며,
3) 감독소홀에 대하여
경찰관이 부족하여 근무일지 상 식사시간이 지정되지 않아 순찰근무자가 적당히 알아서 시간이 있을 때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 실정으로 A 경위 및 H 순경도 당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팀 회식에 참석한 것이고,
회식장소인 ○○식당은 ○○파출소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112 신고시 근무자가 바로 출동이 가능하고 본건 사건 발생 후 지방청에서 일부 파출소가 근무일지 상 식사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순찰근무자가 적당히 알아서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제도개선을 지시하여 현재는 근무일지상 식사시간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4) 근무결략 관련
2014. 2. 13. 상황근무 결략은, 소청인의 장모가 2014. 1. 29.에 사망하였는데 맏사위로 장례일을 도맡아 4일장으로 치르게 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 같은 상황근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파출소 숙직실에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한 것이고, 2. 17. 상황근무 결략은, 2013. 6. 심혈관(스탠트) 시술을 받은 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상황근무자 A의 권유로 파출소 숙직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있으며,
5) 기타 참작사항
유사사건에 대한 소청결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보이는 점, 27여년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소속 상관 및 동료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야기하고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처분으로 팀장직을 박탈당하고 관내에서 치안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파출소)으로 전보되는 불이익을 당한 점,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다. C 소청인
1) 복무감독 소홀
2014. 3. 1. 18:30~21:00 상황근무자인 순경 H의 근무일지를 변경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날 18:00경 출근하여 근무복으로 갈아입자마자 18:20경에 112신고가 떨어져 급하게 출동하게 되었으며, 파출소에 귀소한 후에도 또다시 급하게 112신고가 떨어져 근무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고,
같은 날 연장근무자 A가 사복차림으로 파출소에서 서성거리거나 파출소를 떠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소청인은 ○○팀장인 반면에 A는 지원근무자로 ○○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근무감독 등을 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감독하지 못했으며,
2) 근무결략 관련
사건 당일 18:00경 출근하여 바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팀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야식을 먹고 양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순찰근무를 결략하게 되었고,
3) 기타 참작사항
유사사건에 대한 소청결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점, 28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총 11회에 걸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소속 상관 및 동료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관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년이 3년 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감찰활동 방해 목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관련(A 소청인)
2012. 9.경 유치인 탈주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고생했던 기억과 동료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도주하게 된 것이지, 고의로 감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감찰규칙(경찰청훈령 제582호, 2010. 1. 1.시행) 제6조(감찰관의 권한)에서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의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및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 등은 감찰관으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고, 과거 징계사건 등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고생했던 기억이나 동료 직원에 대한 미안함으로 도주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한 감찰조사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소청인은 2014. 3. 1. ○○팀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대부분의 동석자들은 소청인의 음주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일부 동석자는 소청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2014. 3. 2.자 감찰관의 청문보고서 의하면, 소청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지 못했고, 외근 감찰이 입김을 불어 보라고 하여 술 냄새를 맡아 본 결과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것으로 근무 중 음주 또는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 있었으며, 경찰에서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 상당히 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소청인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바, 음주관련 감찰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이는 점,
설령, 소청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도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즉시적으로 다시 감찰에 응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음주측정 등 감찰조사에 응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근무결략 관련(A 소청인)
소청인의 거주지가 파출소에서 5분 이내 거리로 무전기를 개봉해 두는 등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무결략 관련 비위내용 및 소청인의 변명요지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순찰근무․상황근무․대기근무 등 기본근무를 식사, 휴식, 용변, 건강, 친구방문 등을 이유로 11차례나 기본근무를 결략한 것으로, 소청인의 변명내용이 개인적인 용무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직장이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 근무를 변경하거나 연․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근무를 결략한 점,
순찰근무 등은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역치안 활동임에도 CCTV등을 통해 확인된 2014. 2월 한 달만 하더라도 수 차례에 걸쳐 기본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특히 소청인은 2012. 12. 13. 유치인 보호관으로 지정받고도 면회실에서 조는 등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지 못한 비위로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근무에 더욱 충실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만, 실질적인 근무결략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부적절한 회식 관련(B 소청인)
자율방범대원인 J의 요청에 의해 같이 회식을 하게 된 것이고, J가 1차 회식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식당 앞에서 바로 돌려주는 등 1차 회식비용을 소청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며, 만취상태가 되어 2차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주문한 사실이나 비용 지불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1차 회식비용을 모두 소청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회식장소 선정에 있어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J가 ○○식당으로 예약한 사실이 있는데, 장소 등의 예약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회식을 주최하는 측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대로 라고 한다면 J가 이를 예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만취하여 2차 회식장소인 노래연습장에는 어떻게 갔는지 기억조차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식당 앞에서 J에게 식사비을 돌려 준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14. 3. 2. 04:26경 소청인이 J에게 전화하여 통화(86초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우리 직원이 잘못한 것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통화 시각이나 그 내용, 평소 친분관계, 회식에 참석 한 팀원 A의 사건진행 양상 등의 사정들을 감안해 볼 때, 이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외상값(63,000원) 또한 소청인의 배우자가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나, 본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05:00경에 부랴부랴 식당 관계자를 찾아가서 변제한 것으로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J에게 팀 회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참석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다음으로, 만취상태가 되어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주문한 사실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차 회식에 동석한 경사 M이 노래연습장에 갈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기분 좋을 정도로만 먹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의 만취 여부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될 수 없고, 특히 해당 노래연습장이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 관할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직위에 있는 소청인이 오히려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감독소홀 및 근무결략 관련(B 소청인)
근무일지에 식사시간이 지정되지 않아 적당히 알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A와 H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고, 근무결략은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상황근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파출소 내 숙직실에 대기하면서 휴식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경위 A 등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회식에 참석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4. 3. 1.자 ○○파출소 근무일지(야간)에 의하면, 팀 회식에 참석한 경위 A와 순경 H가 18:30~24:00까지 주간연장 근무자로 지정되어 있고, 소청인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설령 저녁식사를 위해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고 바로 복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상황근무자인 순경 H의 부재로 순찰근무자가 이를 대행하는 등 치안의 공백을 초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상황근무 결략과 관련하여 장모상 등을 이유로 하고 있으나, 장모상(1. 29.)과 근무결략일(2. 13.)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고, 설령 피로의 누적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무결략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부하직원들의 복무를 감독하는 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근무를 결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복무감독 소홀 및 근무결략 관련(C 소청인)
112신고 현장에 급하게 출동하느라 H의 근무일지를 변경하지 못했고, A는 다른 팀 소속의 지원근무자로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야식을 위해 순찰근무를 결략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 2013. 10. 1.시행)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서 ○○팀장은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지정 및 지휘․감독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팀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팀장은 이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른 팀 소속의 지원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복무를 감독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주장은 소청인이 팀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점, 순찰근무 결략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야식을 위해 112순찰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는 변명하고 있으나, 팀장으로서 누구보다 순찰근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직위에 있는 소청인이 이 같은 변명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팀원들의 사소한 근무상황까지 일일이 근무일지를 변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근무결략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길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A․C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고, B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61조(청렴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된다.
A 소청인의 경우, 감찰관이 음주가 의심되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하자 도주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감찰에 응하는 등 감찰관의 정당한 감찰 활동을 방해하였고, 소청인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방청 감찰관의 청문보고서 등에서 음주 정황이 확인되는 등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은폐의 의도가 상당히 의심되는 점, 2014. 2월 한 달만 해도 11회나 순찰근무 등을 태만히 하는 등 지역주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는 점, 특히 소청인은 ○○. ○○. 피의자 도주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 등이 인정되어 ○○ 처분(○○. ○○. ○○. 우리위원회에서 ○○을 ○○로 감경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근무결략을 반복하였고,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2014. 7. 12.)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수 차례 근무를 결략한 사실이 인정되나 실질적인 근무결략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본건 비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음주관련 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감찰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B 소청인의 경우, 팀 회식에 참석한 자율방범대 관계자가 회식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등 부적절한 팀 회식을 주도한 점, 불법 영업행위 등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는 등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점, 근무자로 지정된 팀원을 회식에 참석시키는 등 팀원의 근무결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3회나 있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건 비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징계처분 외에도 팀장의 직위를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C 소청인의 경우, 지역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팀원에 대한 복무감독을 소홀히 한 점, 팀장으로서 순찰근무 등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지역 치안공백을 초래하고, 팀장의 사소한 근무결략이 팀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팀원의 사소한 근무사정까지 감안하여 근무일지를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근무결략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시간도 길지 않은 점,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있는 점, 28여년간 단 한건의 징계전력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