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전3895 (2004.1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군대 복무기간 동안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도 자경농지 비과세 감면요건 판단시 양도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따른결정]
국심2008중4150 / 국심2009중3595 / 조심2013부324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0.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3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번지 전 3,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6.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5.4.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군대 복무기간(2년 6개월)을 포함하여 9년 6개월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위 군대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6년 8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4.10.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3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와 같이 자경하였으며 그 자경기간을 보면, 1977.6.28.~1981.6.9. 및 1981.10.15.~1983.1.9. 기간동안 경작하였고 군대 복무기간인 1983.1.10~1985.7.11. 기간동안은 부모가 경작하였으며 제대 후에는 농지소재지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1985.7.12.~1987.3.16. 기간동안 경작한 사실이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대법원판례 및 심판결정례의 취지와 같이 군대 복무기간중에 부모가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통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군대 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대 복무기간(2년 6개월)까지 포함하여 9년 6개월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군대 복무기간인 2년 6개월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6년 8개월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군대 복무기간중에 부모가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
(2)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군대 복무기간 2년 6개월을 포함하여 8년이상 보유 및 자경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군대 복무기간 2년 6개월을 포함하여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군대 복무기간 2년 6개월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의 군대 복무기간 2년 6개월을 8년이상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쟁점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OOO면장이 2004.7.10.자로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 3인 및 어머니 남OOO이 OOO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3) 청구인이 1977.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보면, 1977.6.28.~1981.6.9. 및 1981.10.15.~1983.1.9. 기간동안 경작하였고 군대 복무기간인 1983.1.10~1985.7.11. 기간동안은 부모가 경작하였으며 제대 후에는 농지소재지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1985.7.12.~1987.3.16. 기간동안 경작한 사실이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 되는 바, 청구인의 군대 복무기간을 포함하면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은 9년 6개월인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태어나 인근지역인 OOO면 소재 OOO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4) 관련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대법원2002두OOO, 2002.5.15.), 생계를 함께하는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군대 복무를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없었다면 부모가 청구인을 대신해서 경작한 기간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1993서OOO, 1994.3.30.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군대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9년 6개월) 보유 및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태어나 쟁점토지소재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OOO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군대 복무기간 동안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 남OOO은 1977.6.28.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군대 복무기간 동안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도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군대 복무기간 2년 6개월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실제 자경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