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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417 | 지방 | 2013-06-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417 (2013.06.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골프장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기한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418 / 조심2013지0419 / 조심2013지0420 / 조심2013지04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 OO시장과 OOO는 <별지 1> 기재 각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별지 2> 기재 각 과세대상 지목변경(이하 “쟁점지목변경”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지목변경 관련 공사비용에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3.1.5. <별지 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청구인들로부터 OOO를 임차한 임차인인 바, 임대차계약시 이 건 토지들이 지목변경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세금을 모두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OOO가이 건 토지 중 체육용지로 지목변경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처분청들에 유선상으로 질의를 한 결과, 처분청들로부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O(O)OOOOOOOOOO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고 ㈜OOO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이후, ㈜OOO는 처분청들에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들은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징수유예결정을 하였으며, 징수유예기간 경과 후 ㈜OOO는 신고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고, 또한, 처분청들은 2011년 7월 경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임차인인 ㈜OOO의 취득신고를 적법한 것이라고 통지한 바도 있다.

(2)그런데, 그 후 처분청들은 기존 입장과 달리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가 착오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면서, 2013.1.5.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 2>와 같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그러나, ㈜OOO가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처분청들의 질의회신에 따른 것이고, 또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도 ㈜OOO의 취득신고를 적법한 것이라고 통지하였으므로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들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이다.

(2) 청구인들은 임차인인 ㈜OOO가처분청들에게 유선상 질의한 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들이 2011.7.11.부터 2011.7.15.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OOO의 취득신고에 대하여 문제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가처분청들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30일 이내에 그 신고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라 하여 임차인의 취득세 신고납부를 수납하였다가, 이를 잘못 수납한 것이라 하여 소유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 3>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들이고, ㈜OOO는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골프장경영업,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업, 레저 및 스포츠시설 건설 및 운영업, 종합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2.8.21. 설립된 법인인 바,

㈜OOO는 청구인들로부터 이 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체육용지(골프장)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은 모두 임차인인 ㈜OOO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다(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건 토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

(2) ㈜OOOOOOO는청구인들로부터 임차한이 건 토지와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및 국유지를 포함하여 총 1,345,589㎡에 대하여 2010.3.18.에는 회원제골프장으로, 2010.8.26.에는 OOO으로 각각 등록한 다음, 골프장 신축에 따른 취득가액 및 지목변경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가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처분청들에게 지방세 징수유예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들이 이에 대하여 ㈜OOO의 취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징수유예승인통지를 하였다고 하면서 「지방세 징수유예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또한, 청구인들은처분청들이 ㈜OOO의 취득신고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세무조사 결과를 2011년 7월 경 통지하였다고 하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블랙스톤)」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의 질의회신, 징수유예결정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납세의무자 자신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질의회신, 결정 및 통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질의회신, 결정 및 통지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건의 경우,징수유예결정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청구인들이 아니라 임차인인 ㈜OOO이므로위 결정 및 통지는 청구인들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청구인들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 OOOOO OOO OO

<별지 3> 관련법령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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