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