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35954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ㅁ,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ㅁ, ㄴ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