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1237 | 기타 | 1992-06-09
[사건번호]
국심1992전1237 (1992.06.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91.1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저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9.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11.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91.1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