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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63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C는 1995. 1. 11.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가 원고와 법률상 부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불법성 정도에 대해 다투나,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 간의 문제일 뿐이고, 피해자인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들로부터 받은 피해 전체를 평가하는 대외적인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과 범위에는 참작할 요소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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