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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566
기타 | 2018-12-04
본문

예산회계질서 문란, 수당 부당수령, 직권남용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타지역 동원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며 부하직원 등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선물세트 12박스를 운영비로 구입 한 후 대원 간식비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지시하고, ② 가족여행을 다녀왔음에도 그 기간을 근무일지에 지역축제 지원근무를 간 것으로 허위 초과수당을 청구하였으며, ③ 5회에 걸쳐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중대장으로서 소속 직원 및 대원들의 복무와 직무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보다 처신에 유의하며 직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밖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중대를 관리하는 조직 내 관리자로서 매사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지언정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자신의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안이하게 인식하고 업무처리를 한 점에 대해서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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