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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993 | 양도 | 1997-01-09
[사건번호]

국심1996서2993 (1997.0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거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8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9 취득하여 94.4.9 양도한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1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분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으로 환산(12,022,576원)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됨에 따라 기준시가(취득가액 14,754,689원, 양도가액 1,411,326,000원)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4.1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2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8.30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본 과세건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 건물은 청구외 OOO 소유이나 양도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매도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거래가액이 양도당시 인근시세에 현저히 미달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진실성이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150,000,000원)을 진실한 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1,150,000,000원)은 기준시가(1,411,326,000원)의 81%수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될 뿐 아니라 특별히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만한 사유가 객관성 있게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거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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