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8 2018가단45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