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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592 | 양도 | 1992-03-10
문서번호

재일01254-592 (1992.03.10)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363, 1991.10.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1986.04.30일 현 거주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는 자로서 1992. 04월경에 ○○에 이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지 않고 ○○로 이주 하였다가 1~2년 후에 적당한 시기에 집을 매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저의 집은 APT 45평형 (전용면적 137,36㎡)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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