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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09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84,948원 및 위 금원 중

가. 15,499,441원에 대하여는 2018.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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