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고, 원고 A는 망 C의 배우자, 원고 B는 망 C의 딸이며, 피고는 D 그랜드 스타렉스(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8. 1. 27. 망 C을 조수석에 동승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북 무주군 안성면 소재 155km 지점에서 과속 및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F 현대 4.5톤 메가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위 메가트럭 운전석 쪽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중증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C의 배우자 및 딸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 C의 나이, 직업, 과실 정도, 망 C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망인에게 6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국제사법 제49조 및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 제10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의 경우 제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