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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 금융자산 및 대여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들로 인해 청구인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152 | 상증 | 2012-11-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152 (2012.11.2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사업목적 등에 중요한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로 인한 법인세 과세와 별개로 주주의 소유지분가액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0151 / 조심2012중0153 / 조심2012서015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2서0151 / 조심2012중0153 / 조심2012서0154

[주 문]

처분청이 2011.9.9. 청구인들에게 한 별첨 고지내역서상 부과처분은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일반무신고가산세율 20%로 적용하고, 주주들 상호간에 주고받은 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과 그의 자녀 이OOO, 이OOO, 이OOO, 이OOO, 안OOO과 그의 자녀 안OOO, 안OOO(위 8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중 이OOO과 안OOO은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2005.12.28. 이OOO의 친구인 이OOO 명의로 인수하여 2006.1.25. 법인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2007.11.23. OOO 지분을 이OOO 일가가 2007.11.17. 설립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49%를, 안OOO 일가가 2006.4.27. 인수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49%를, 김OOO(이OOO 및 안OOO의 세무고문)에게 2%로 이전한 상태에서

청구인들 등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303,800주(OOO원)를 2007.12.5. OOO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중 이OOO과 안OOO이 2009.8.19. 및 2009.12.31. 2회에 걸쳐 금융자산 OOO원 및 관계회사대여금 OOO원을 OOO에 추가로 증여(위 증여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OOO는 쟁점거래로 인해 발생한 자산수증익 OOO원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항에 따라 전액 감면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2.15.~2011.1.28. 기간 중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통해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청구인들이 “보유주식의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의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 또는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유지분가액의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 즉 청구인들의 소유주식가치평가액 상승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9.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주위적 청구>

(1) 상증법 제2조 3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특정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위하여서는 세액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이 세액계산 근거규정으로 든 상증법 제42조 제1항 3호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거래유형은 적어도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 래유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의 경우 OOO가 단순히 자산을 증여받은데 불과하므로 위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상증법 제42조 제1항 3호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세액계산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2)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수증자에게「법인세법」에 따라 법인 세가 부과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수증받은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그 자산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즉,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상증법 제4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손법인 등과 같이 수증받은 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감면되는 경우 포함)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 OOO가 자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소 유지분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영리법인인 OOO과 OOO이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3호의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이들 법인을 도관회사로 보아 주주들에게 법적근거도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의 주주인 OOO은 OOO 등 4개 법인에 OOO원을 투자하고 있고, 2010년 자금을 운영하여 OOO원의 이자소득을 가득하였으며, OOO로부터 OOO원을 배당 받았고,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OOO도 OOO 등 4개 법인에 OOO원을 투자하고 있고, 2010년 OOO로부터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이와같이 OOO과 OOO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이를 도관회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주주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주장>

(1) 이 사건과 유사한 일반법인에 대한 자산증여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에서 이 사건의 경우 외에는 과세관청은 모두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일반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법적해석에 불과한 것인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국세청은 특정법인의 주주들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증여자들이 동시에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호간에 주고받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서면4팀-508, 2008.2.29. 등 다수).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들이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들인 각 주주들이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은 부분을 상계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따라서 증여한 주주들이 상호간에 주고받은 이익 OOO원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증여의 경우 OOO가 단순히 자산을 증여받은데 불과하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잉여금을 구성하는 자산수증이익도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OOO에 대한 자산증여로 인하여 OOO의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법인의 사업목적의 중대한 변경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OOO에 대한 자산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수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 또는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소유지분가액이 상승하려면 법인의 수익 및 자산이증가하여 그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주주의 소유지분가액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상증법 제2조 제2항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수증자인 OOO에게 법인세가 부과된 것과는 별도로 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OOO과 OOO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이를 도관회사로 보아 그 주주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O과 안OOO이 OOO에 최초 자산을 증여(2007.12.5.)하기 직전인 2007.11.17. 이OOO과 그 자녀들을 주주로 OOO을 설립하고, 2007.11.14. OOO의 대표자를 안OOO으로 변경하여 실질지배가 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OOO에 자산을 증여한 점, OOO는 2005.12.28. 이OOO이 그의 친구인 이OOO의 명의를 빌려 인수한 후 2006.1.25. 김OOO의 장인을 대표자로, 장모를 감사로 등재한 후 사업장을 OOO시에서 OOO시 소재 세무사 김OOO가 직전(2006.1.6.)에 경락받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한 점, 이와 같이 OOO의 사업장이 지방이전 된 것을 이용하여 최초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신고하고 OOO지방국세청에서 감면대상소득이라는 통지를 받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OOO과 안OOO이 OOO원을 추가 증여한 점, OOO의 주주가 이OOO과 그의 자녀 4인으로만 구성되고 OOO의 주주가 안OOO과 그의 자녀 2인으로만 구성되어 OOO에 증여된 자산으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가 결국 증여자 및 증여자 자녀들에게만 돌아간 점, OOO과 OOO가 목적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부실채권 및 저평가 주식의 매입 및 매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인수” 등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백만원의 배당금 뿐 수입 대부분이 이OOO과 안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나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OOO과 OOO는 OOO에 증여된 자산으로 이익을 얻게 된 청구인 이OOO과 안OOO의 자녀들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그 경제적 실체가 없는 법인을 OOO의 주주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OOO에 증여된 자산에 대하여OOO의 주주로 등재된 OOO과 OOO의 경제적 실체를부인하고 OOO에 대한 자산증여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두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예비적 청구>

(1) 이OOO과 안OOO은 증여세 등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무사의 조세회피를 위한 사전계획에 따라 법인을 인수 내지 설립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OOO에 OOO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하여 OOO 주주인 OOO와 OOO의 최대주주인 그들의 자녀 이OOO 외 5인과 OOO의 주주인 김OOO에게 무상으로 부를 이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증법상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증여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증여자’ 별 ‘수증자’ 별 과세가 원칙이다. 따라서 일부 청구인들이 증여자인 동시에 수증자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재산과 수증재산을 상계할 수 없고 별개의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서면4팀-508(2008.2.29.)호의 예규를 들어 주주 쌍방간 교차증여로 인해 발생한 각 주주의 증여가액은 서로간 증여한 금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회신은 특정법인(A)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재산을 특정법인(A)에 증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에 대한 자산증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상증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제1항 3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수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 또는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과 OOO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이를 도관회사로 보아 그 주주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①일반법인에 대한 자산증여에 대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율(2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주 쌍방간 교차증여로 인해 발생한 각 주주의 증여가액은 서로간 증여한 금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⑧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1년 1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현황

OOO는 2001년 4월 황OOO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자본금 OOO원)으로, 청구인 중 이OOO이 2005.12.28. 자신의 비서인 이OOO을 시켜 자신의 친구인 이OOO 명의로 지분전부를 취득한 후 2006.1.25. 법인 소재지를 OOO시에서 OOO시에 소재한 세무사 김OOO가 2006.1.6. 경락받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였고, 이후로 현재까지 대표자 김OOO(김OOO의 장인)과 여직원 1인만이 근무해 오고 있으며,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OOO는 2005년 12월 인수된 이래로 최근 3년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OOO원에도 못 미치는 등 정상사업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의거 자산수증에 따른 법인세 OOO원을 감면받은 바 있다.

○ OOO의 수입금액 등

OOO

(나) OOO의 주주현황

○ 이OOO이 OOO를 인수한 이후의 주주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2005. 12. 28.

~2007. 11. 22.

2007. 11. 23.

~2009. 9. 14.

2009. 9. 15.

~2009. 12. 31.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OOO

10,000주

100%

OOO

4,900주

49%

4,965주

49.65%

OOO

4,900주

49%

4,975주

49.75%

김 OOO

200주

2%

60주

0.6%

○ OOO는 안OOO과 그 자녀들이 2006.5.16. 지분전부를 인수한 법인이고, OOO은 이OOO과 그 자녀들이 2007.11.17. 신규 설립한 법인이며, 김OOO는 안OOO 및 이OOO의 세무고문으로, 이OOO과 안OOO이 실질 지배하고 있는 OOO, OOO, OOO의 기장대리를 하고 있다.

(다) OOO에 대한 자산 증여 현황

○ 청구인 중 이OOO과 안OOO은 2007.12.5. 그들과 그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OOO 발행주식을 OOO에 증여한 후, 2007.12.20. 동 주식을 OOO홈쇼핑에 총매매금액 OOO원(주당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증여 당시 OOO 주식의 인별 증여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 또한, 청구인 중 이OOO과 안OOO은 위와는 별도로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을 아래와 같이 OOO에 추가로 증여하였다.

OOO

- 청구인 이OOO과 안OOO이 추가로 증여한 재산은 그들이 창업하여 공동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 외 3개 법인의 주식(자녀보유분 포함)을 2007년 10월 주식회사 OOO홈쇼핑에 일괄 매각한 자금의 일부로서 일괄 매각대금 총액 OOO원 중 자녀들 지분을 제외한 이OOO과 안OOO의 주식매각대금은 각각 OOO원과 OOO원이다.

(라) OOO에 대한 기타 조사내용

○ OOO에 수증된 자산 총액 OOO원은 조사일 현재 대부분이 증여당시 형태인 금융자산으로 남아있으며, 증여자인 청구인 이OOO이 그의 비서인 이OOO을 시켜서 관리해 오고 있다.

○ OOO의 대표자 김OOO은 조사당시 수증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물론 수증자산의 존부자체도 알지 못하며, OOO의 회사운영경비를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OOO의 주주에 대한 조사

1) OOO 및 OOO

○ OOO은 2007.11.17. 설립된 법인(자본금 OOO원)으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 OOO(자본금 OOO원)는 2006.5.16. 안OOO과 그의 자녀들이 지분 100%를 인수한 후 2007년 11월 대표자를 안OOO으로 변경하였고,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 OOO과 OOO는 OOO 소재 OOO빌딩 4층에 함께그 소재지를 두고 있으나, 한달여간의 출장조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두 법인 소재지에는 청구인 이OOO과 안OOO이 개인사무실로 이용중인 회장실 두 개와이OOO의 개인비서라 칭하는 이OOO의 사무실 및 안내데스크에 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OOO은 이OOO과 안OOO이 공동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의 회계담당 직원이었다가 이OOO이 OOO를 인수한 후 주식회사 OOO 지분을 처분하고 OOO과 OOO를 설립·인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을 도와 실무를 처리하고 이후 두 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OOO에 증여된 자산을 이OOO의 지시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으며,

또한, 이OOO의 지시를 받아 위 두 회사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소재하고 있는 이OOO 등이 출자한 아래 회사들의 관리감독을 해 오고 있다.

OOO

OOO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건물 4층이고 OOO의 소재지는 3, 4층으로 되어 있으나, 동 건물은 각 층에 사무실 1개만 입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두 개층을 OOO파트너스가 임차한 후 다른 법인들에게 전대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위 표에 나타나듯이 건물 3층은 주식회사 OOO 외 3개법인이 인력관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4층은 두 사람의 회장실과 비서실만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OOO과 OOO는 별도의 사업장을 위한 장소나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OOO은 주식매매 및 중개 등으로, OOO는 행사대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나, 양사 모두 설립·인수 이후 현재까지 주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다.

○ OOO에서 유일하게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표자 이OOO는 2008.1월 이후 현재까지 주로 외국에 거주(두바이, 연평균 292일 체류)하고, OOO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안OOO(대표자 안OOO의 아들) 또한 2007.10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에서 거주(미국, 연평균 304일 체류)하고 있다.

2) 세무사 김OOO

○ 김OOO는 세무사로서 2005년도부터 OOO 주식회사에서 세무고문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2006년도에는 OOO은행 PB로, 2007년도에는 OOO투자증권사 PB로 근무하다가, 2008.3.1.부터는 OOO 906-5번지에서 김OOO세무사무소를 개업, 운영하면서 이OOO과 안OOO의 세무고문을 맡아 오고 있다.

○ 김OOO는 OOO에 대한 최초 자산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07.11.23. OOO 주식 200주(2%)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에 대한 2차 증여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9.9.15. 보유주식 140주를 OOO(75주)과 OOO(65주)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받았다.

○ 김OOO는 위 OOO 주식과는 별도로 2007년 10월 이OOO과 안OOO의 보유주식 처분과정에서의 자문대가로 두 사람으로부터 OOO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 이OOO과 안OOO은 조사과정에서 김OOO가 OOO 주식 2%를 취득한 경위에 대해 “자신들의 자산을 법인에 증여한 것과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한 자문료 성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며, 당초 지분 2%를 주었다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지분일부를 회수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두 사람이 OOO와OOO 및 OOO를 실질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 이OOO의 비서로서 자산증여관련 실무를 처리한 이OOO은김OOO가 취득한 OOO 주식이 OOO주식의 매각관련 자문대가라고 진술한 바 있다.

○ 김OOO는 본인이 OOO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하며 확인을 거부해 오다가 조사종결시점에서야 “받은 주식의 대가성은 인정하지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던 OOO 주식을 OOO에 증여한 후 매각하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여 준 것에 대한 자문대가”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거래당시용역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김OOO가 OOO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OOO 및 안OOO으로부터 OOO원의 대가를 수수한 것 이외에도, OOO에 대한 이OOO 및 안OOO의 자산증여가 있기 직전인 2007.11.23. OOO 주식 200주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 두 차례의 증여가 있은 직후인 2009.9.15. 주식 140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OOO과 안OOO이 OOO외 2개법인을 이용해 그 자녀들에게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자는 이OOO과 안OOO이라고 판단된다.

(바) 조사결과 판단

○ 이OOO과 안OOO이 휴면법인인 OOO를 인수하여 세무사 김OOO의 장인인 김OOO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같은 시점에 안OOO과 그 자녀들이 OOO를 인수하고 이OOO과 그 자녀들이 OOO을 설립하여 두 법인에게 OOO의 지분을 이전한 직후인 2007.12.5.부터 2009.12.31.까지 총 3회에 걸쳐 OOO에 OOO원의 자산을 증여한 것은

○ 고령인 이OOO과 안OOO이 회사매각으로 얻게 된 막대한 자산을 그 자녀들에게 변칙증여하는 방편으로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김OOO의 제안에 따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이 이OOO과 안OOO이 OOO에 막대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주주인 OOO 및 OOO의 주식을 보유하여 OOO의 지배권을 보유한 그들 자녀에게 막대한 주식가치증가를 안겨준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을 규정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증여에 해당되고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되므로 자산증여에 따른 변동 전·후의 소유지분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차액34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수증자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함이 타당하다.

OOO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및 OOO 세무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OOO캐피탈 인수관련 언론기사, 배당금지급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OOO

(3) 주위적 청구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증여의 경우 OOO가 단순히 자산을 증여받은데 불과하고 상증법 제42조 제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잉여금을 구성하는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OOO에 대한 자산증여로 인하여 OOO의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법인의 사업목적의 중대한 변경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OOO에 대한 자산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위적 청구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수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 또는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소유지분가액이 상승하려면 법인의 수익 및 자산이증가하여 그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주주의 소유지분가액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수증자인 OOO에게 법인세가 부과된 것과는 별도로 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주위적 청구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OOO과 OOO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이를 도관회사로 보아 그 주주들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는 세무사 김OOO의 사전계획에 의하여 설립·인수된 회사로서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수백만원의 배당금 뿐이고 수입 대부분이 이OOO과 안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나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뿐인 점 등으로 보아 OOO에 증여된 자산으로 이익을 얻게 된 청구인 이OOO과 안OOO의 자녀들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그 경제적 실체가 없는 법인을 OOO의 주주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 건 OOO에 증여된 자산에 대하여OOO의 주주로 등재된 OOO과 OOO의 경제적 실체를부인하고 OOO에 대한 자산증여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두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예비적 청구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법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곧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 해석으로서 이 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예비적 청구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여자인 동시에 수증자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재산과 수증재산을 상계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증여는 청구인들이 같은 종류의 자산을 법인에게 동시에 증여함으로써 같은 시점에 주주들인 청구인들 상호간에 교차증여가 이루어졌고, 증여자들이 동시에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호간에 주고받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국세청 서면4팀-508, 2008.2.29. 참조)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주주들인 청구인들이 상호간에 주고받은 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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