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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141 | 부가 | 2006-06-16
[사건번호]

국심2006중0141 (2006.0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같은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163,2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납부세액 16,32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신고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9.9.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506,040원(무납부가산세 186,04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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