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230 (2013.09.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대리경작 사실 확인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8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3.31. 취득한 OOO 전69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0.11. 김OOO에게 OOO원에양도한 후,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2011.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인우보증인 이OOO에 대한 현지출장결과, 이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취득전부터 양도일까지 40년 동안 대리경작 하였다는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3.4.17.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출국 등으로 일시적인 국내거주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 쟁점토지를 약 19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출국중인 때를 근거로 비사업용토지로 오인하여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시 첨부한 이OOO의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이OOO에게 전반적인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출국중인 때의 상황을 집중조사 함으로써 사실을 오도한 결과로 비사업용토지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2013.3.5.자 이OOO의 자필확인서는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85.3.~1989.7.(4년 4월), 1992.2.~1993.12.(1년 10월), 1994.12.~2006.12.(12년), 2008.7.~2009.3.(8월)까지 19년을 거주하면서 종자 및 비료구입영수증과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쟁점토지 관할구청인 구로구청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985년, 1992년 및 2000년 촬영한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종자 및 비료 구입 간이영수증 11매는 작성년월일이 2005년~2006년으로 실제 8년 자경하였다는증빙으로는 매우 부족하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6년 간이영수증 1매는 허위의 간이 영수증이고,세무조사 기간중 현지 출장하여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청구외 인우보증인 이OOO, 방OOO에 확인해 본 바이OOO은 구로구 궁동 252-30에서 40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자경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가족과 같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당초 진술한 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인우보증인 방OOO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실제 거주사실 관계가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
OOO구청장의 2008.7.28.자 자경증명 발급신청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상에 1989.7.24. 국외이민출국으로주민등록 말소되었다가 1992.2.11. 귀국하여 관악구 신림동, 파주시아동동 등에 주민등록 되었다가 2008.7.24. 구로구 궁동으로 전입한 이후 4일 만에 신청한 증명 신청서로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9.3.17.에 미국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8년 재촌자경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후 양도하였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민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 확인보고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검토에서는 청구인은 재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양도차익의 30%인 OOO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신고하였으나, 현장확인 및 이OOO의 대리경작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검토에서 2012.11.28. 쟁점토지의 인근 이OOO, 방OOO을 방문하였지만 외출하여 만나지 못하였고, 2012.11.29. 이OOO과 유선으로 확인한바 쟁점토지를 이OOO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1.15. 이OOO의 확인서 징취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2006년 간이영수증은 자경확인 요건에 미비하고, 일부영수증은 허위임이 확인되었다고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 주소이전 적정여부 검토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취득자격요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인우보증인 방OOO은 OOO을 1969.3.31.~1986.1.1., OOO(302-05-*****)을 1992.8.7.~1993.12.31., OOO(302-06-*****)을 1994.1.17.~1996.12.31.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주민등록지는 1986.5.4.~1987.4.16. OOO, 1992.7.21.~1997.12.15. OOO에 거주하였는바, 인우보증서에 쟁점토지 인근 OOO에서 44년 거주하였다는 확인내용과 상이하여 제출내용을 허위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인우보증인 이OOO은 경서농업협동조합의 영농계 허OOO과장에게 공문 및 유선으로 확인한바, 1986.7.18.~2013.2.13.까지 조합원으로 가입되었지만, 자경농이 아닌 임대농으로 확인하였다.
(바) OOO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검토한바, 2005년, 2006년 씨앗 및 비료 등 구입 영수증 사본은 8년 자경에 대한 사실관련 증빙서류로 미비하고, 2013.2.5. 경서농협 농자재지원센터에서 발행한 2005년, 2006년 간이영수증은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되고, 2006.4.29.자 오류원예사(113-12-*****)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허위영수증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출국 등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약 19년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자경 하였다면서, 이OOO, 방OOO의 확인서, 경서농협협동조합의 2005~2006년 발행 간이영수증 9매, 오류원예사의 간이영수증 2매, 2008.7.28.자 구로구청장의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 국토지리정보원의1985년, 1992년, 2000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는바(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서 제출한 자경확인서의 이OOO은 경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자경농이 아닌 임대농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대리경작 하였다고 확인한 점, 인우보증인 방OOO의 확인내용도 사업자등록 및 주민등록상 거주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구로구청장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인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각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나목과 제168조의8 제2항에서는 농지중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임의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 어렵고, 자경확인서의 이OOO은 경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자경농이 아닌 임대농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대리경작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